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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 민영화 낙하산 사장 올 수 있다

이상원(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01.20 02:04

지난해 말 퇴임한 허준영 코레일 사장 후임으로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KTX 민영화를) 코레일 노조나 일부 경영진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함구하게끔 하는 사장을 내려 보내지 않을까 의구심은 들고 있다”고 밝혔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한나라당 총선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 퇴임했다. 허 전 사장의 후임으로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과 이재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나 역대 사장들 처럼 대통령 측근 등이 새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진애 의원은 KTX 졸속추진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4월 총선 전에 (끝내겠다고) 지난 연말에 12월 27일에 대통령 보고 때부터 KTX민영화가 시작이 되었다”며 “이것을 3-4개월동안 해치우겠다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코레일 등에 낙하산으로 보낸다든가 간부를 낙하산으로 보내는 부도덕함, 비합리성이 만연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민간에게 사업을 떼준다고 해서 그런 경쟁체제가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KTX의 민영화가 아니라 낙하산식 운영을 근절하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의 근간이 되었던 코레일과 시설공단을 분리한 문제에 대해서 당시 민영화에 대한 환상이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재 정부는 철도사업법상 일정기준에 맞춘 민간사업자들에게 운영권을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없이 민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편안을 마련해, 지금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형태로 이원화시켜 민간사업자가 철도시설 건설없이 철도운영만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법적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마련된 철도구조 개편안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철도구조개편도) 참여정부 때 추진되었지만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10년 전부터 8년전 이 때는 민영화에 대한 많은 환상이 있었던 때”라고 고백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를 발효하는 시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에서 상당부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지 8년전 기본 계획으로 그것에 걸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참여정부 때 코레일과 시설공단을 분리했는데, 분리한 것이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감에서 지적되었다”며 “차기 19대 국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분석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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