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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24일 개최되는데, 이미 징계 수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23일 현재, 총파업 투쟁 85일째에 접어든 MBC 사측이 지역 MBC 노조 집행부를 무더기 징계를 예고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가 지난 19일 발행한 총파업 특보 제 56호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지난 13일 지역 MBC 사장단은 회의를 열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 했다. 그리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주지부(지부장 김한광)도 지난 16일 전주MBC 사측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다.

 

전주MBC 사측이 보낸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공문은 지역 MBC 중 가장 먼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MBC 사측이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는 김한광 지부장을 비롯한 3명으로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대상이다. 그리고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한광 전주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MBC와는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인력지원 요청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우리의 목적은 공영방송 회복이라는 큰 대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전주MBC가 징계를 한다면 도발이라고 보고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확정되면 지금처럼 인력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송출인력만으로 정파(방송이 나가지 않는 경우)되는 일만 없도록 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주MBC 사측이 징계를 결정하면 전면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주MBC는 공문을 통해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으며 2회에 걸친 파업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집회를 계속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취업규칙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MBC본부 전주지부는 “여전히 우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방송은 사측과 맺은 단협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에 속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서 공정방송 요구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절대 불법파업이 아니다”고 사측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다시 주려고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에게 대의와 명분이 있다”며 “이를 징계로 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MBC 사측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3장에는 공정방송과 관련된 항목이 자세히 나와있다. 특히 21조 방송의 독립성 유지가 눈에 보인다.

 

징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24일 개최되는데, 이미 징계 수위 이미 결정?

 

한편, MBC본부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장단 회의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해진 상황이다. 전주지부는 “각 지역 MBC별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개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사장단이 모여 수위까지 결정한 상황에서 인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며 오는 24일 개최될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징계건이 4월 16일까지로 날짜를 못 박았다”며 “앞으로는 1주일 단위로 무더기 징계를 남발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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