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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분권, 적폐 청산과 변화의 첫 걸음"

[화요일의 참소리]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김택천(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jbchamsori@gmail.com) 2017.04.25 15:13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감하였다. 단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수평적인 분권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 조직, 재정권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통감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와 중앙정부, 중앙정치에 집중되어 있는 국정운영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지역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아예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이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대통령령으로 광역지방정부의 부시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묶어두는 나라, 조례로는 어떠한 의무부과도 할 수 없는 나라, 국세중심으로 갈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나라, 중앙정치가 공천권을 수단으로 풀뿌리자치를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나라, 중앙정부가 원전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시설을 특정 지역에 밀집시켜 가동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탁상공론이 만연하고 생활현장이 소외되는 나라, 중앙만 비대하고 지역이 왜소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지방분권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인 곳은 없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활발한 나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선진국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다. 더 이상 당위론 차원이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

무려 15년째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정도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고, 동일한 내용을 재탕, 삼탕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나가 향후 지속적인 지방분권형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아울러 이의 실천을 국민에개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 정책실천개헌 반영을 촉구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세부내용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의 헌법 명기로 지방분권국가 운영 실현
   -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헌법에 명기
   -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과 지역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방분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범위 한계 등 그동안 자치발전의 제한에 대한 해소와 진정한 자치 실현
 ② 지역균형발전 가치의 헌법 명기로 지역간 격차해소와 공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헌법에 명기
   - 현행 헌법에서 미진하였던 지역의 균형적 발전를 명기하여 실질적 공간민주화와 상생적 발전 도모
 ③ 지역대표의 상원제 도입 등 양원제 운영으로 지역대표성과 분권 강화
   -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규정
   - 지역대표의 상원제를 통해 지역 통합적 국정운영체제 강화
 ④ 국민참정권의 강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의 확대 등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한 중앙 종속 해소를 위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②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중앙의 인사․재정․조직 등의 권한 대폭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 업무,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④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 지방자치법 22조(조례)에서 현행‘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규정을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로 개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및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
   - 지방자치법 27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서 현행 과태료를 넘어서 형벌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입법권 범위 확대
 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되어 있음은 제도적인 모순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을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한 의회의 고유기능 강화  


3.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① 국세의 지방세 이전
   -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여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
 ②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역간 재정균형 확보
   -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되,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③ 포괄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부문별 통합보조금과 같은 포괄보조금을 확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한 1%p이상 인상하여 지방의 재정운영 유연성을 확보
 ④ 지자체 부담 완화와 중앙정부 부담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 개편
   -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촉발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개편
   - 복지에 대한 재정-중앙정부, 실행-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분담체제 운영
 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조세징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추진
   -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주민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지역패권주의를 방지하고 주민주체의 기초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5.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① 주민투표제도 등의 요건 완화, 주민발안제도 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2원적 경찰행정체제 확립
   - 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2원적 경찰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방범과 교통체제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안전체제 구축
   -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존중하는 지방행정체제와 연계한 치안체제 운영


7.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
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제반 정책의 통합적 집행체제 운영
   - 각 부처와 자문위원회 등에 분산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행정기구로 대통령직속의‘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에 ‘지방분권(분권자치)수석실’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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