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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권주평]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기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13 16:19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인 학교운영위원회는 △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학교와 지역 사회, 학교와 학부모의 공식적인 대화 통로 개설 등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으나 문제점도 이에 못지 않다.

△ 공사립 학교간의 위상과 기능의 차이(공립은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 학교운영위원을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삼거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정략적 진출 등이 단적인 예다.

영리추구의 장으로 이용되는 학교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이권 개입이다. 즉, 학교급식 납품업자, 사무용품업자, 학습 관련 기자재 취급업자 등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권사업 개입 드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교내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 공사에 참여한 것은 모두 25건으로 금액은 1억4,811만원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어기고 모두 학교운영위원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측과 맺은 물품계약(등유. 교탁. 비품 등)은 174건에 6,964만원 어치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보게 돼

한 학교 관계자는“학교측이 운영위원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건설업, 문구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들과 거래를 할 경우 양질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새전북신문. 10. 7)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운영위원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도덕적으로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즉, 해당 학교 책임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고 관련 학교운영위원의 즉각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인봉 : 전교조전북지부정치위원장, 전주효정중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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