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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교조 재합법화와 전임 인정은 국제적 요구다"

[금요일의 참소리] 국제교원단체연맹의 전교조 재합법화 촉구 긴급결의안 채택이 갖는 의미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 부지부장)( jbchamsori@gmail.com) 2017.04.07 15:56

2017년 4월 6일(브뤼셀 현지 5일)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제42차 집행이사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촉구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해소함으로써 한국 교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판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을 개정하라.

3) 한국 교사의 결사의 자유를 증진함으로써 국제 노동 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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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재합법화 촉구 긴급결의안 내용 (사진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강원, 서울, 경남, 세종교육청 등에서 승인한 전교조 전임 휴직을 교육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전임 취소 및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2015년 172개 나라 1,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제7차 세계 총회에서도 진행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규탄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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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단체연맹(EI) 집행위원회 모습(사진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6년 12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 죽이기 공작’으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4명의 교사가 해고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와대에 의한 전교조 탄압 공작의 핵심이 ‘법외노조화’였으며,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과 대책 논의가 이루어졌음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의 공안기관을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중앙부처까지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법, 입법부까지 영향을 끼진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는 2016년 12월 5일, 이 자료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확인소송’의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제 헌법 유린, 국정 농단,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파면되었고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일삼으며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국정화로 혼란을 부추기고 ‘후속 조치’라는 이름으로 전교조 탄압을 자행한 교육부 장관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법에도 없는 시행령 통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여 노조합의 권리를 유린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고자 또한 당장 복직시켜라. 그리고 2017년 신규 전임자를 인정한 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라. 그 길이 촛불 혁명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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