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피니언

아파트 옆 30m 화물차공영차고지 건설, 아이들은 어떻게?

전주 장동에코르 아파트 옆 화물차공영차고지 건설

홍정훈( icomn@icomn.net) 2019.06.26 17:04

다산(多産) 아파트, 장동 에코르아파트

 

전주시에는 ‘다산의 아파트’라는 애칭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주시 장동에 위치한 '장동에코르아파트'입니다. 장동에코르아파트는 2009년 9월 공공임대아파트로 지어져 2014년 12월 분양전환이 된 아파트로 99% 분양전환하여 470세대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0-40대 젊은 부부가 많아 영.유아 초등학생들이 매우 많고 이들 숫자가 대략 200여명에 이르는 곳이라 '다산(多産) 아파트'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죠.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 전주IC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어지는 큰 대로로 연결되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고, 큰 대로를 건너면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있습니다. 장동에코르 주변으로 특별히 놀이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든 주민들이든 진입로를 걸어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입니다. 아침 등교.등원시간부터 광장과 놀이터에서 저녁 7-8시까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일주일 내내 끊기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장동에코르아파트 단지 내외를 놀이터 삼아 뛰어 노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동에코르아파트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5. 12. 11. ‘전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장동유통단지)’을 변경하면서 기존 유통시설용지에 물류터미널(17,880㎡) 및 전문상가단지(17,637.3㎡)의 용도를 폐지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38,880.4㎡)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였습니다. 약 400대의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화물차공영차고지입니다.

1561516298179.jpg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주민들은 전주시로부터 위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삶터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단 한차례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전주시는 2004. 12. 31. 최초로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번지 일원에 189,151㎡ 유통단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위 유통단지 종사자들의 거주 목적으로 장동에코르아파트를 건설하였다가 물류터미널 등을 운영하겠다는 자가 없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분양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진출입로로 드나들게 될 수십톤의 화물 트럭들

 

그 후 물류터미널은 흐지부지 되고, 전주시의 화물차공영차고지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3군데를 지정하여 입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사에서 장동에코르 옆 물류터미널 공간은 검토 대상에도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주시는 2015. 12.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물류터미널 부지의 계획을 변경하여 화물차공영차고지로 바꾼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도시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어떤 시민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시청에 가서 인근 토지의 도시계획을 살펴보고 분양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분양을 하는 전주시나 전북개발공사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당시 그리고 분양전환 당시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나 전주시는 장동에코르아파트 주변에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차고지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점을 단 한차례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400여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1만 3천평 규모의 화물차차고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지어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20-30년간 운영되게 되며, 매일 수백대의 화물자동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이 차고지로 드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로와 장동에코르아파트 주민들이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같이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진출입로로 드나드는 수십톤의 화물 트럭들과 아이들의 통학차량, 아이들이 서로 뒤엉켜 다니는 모습은 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국토교통부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7-4에 따르면 공영차고지는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 등이 수시로 통행하므로 더욱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세심한 도시계획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도시계획이 아닌지 물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전주시는 470세대 2,000여명이 거주하고, 아이들 200명이 뛰어노는 주거지로부터 불과 30m에 화물장동차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심지어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한눈을 팔면 뛰어 나갑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통학차량 운행 중 사고로 얼마나 많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전주시가 앞장 서서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간과되어서도 아이들의 통학과 이동경로에 대한 고심 없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1561516200833.jpg

 

-----------------------------

홍정훈 변호사는 참소리 편집인이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민변 회원 등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