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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건축과 도시공간에서의 인권침해

강미현( icomn@icomn.net) 2020.03.10 13:38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인권을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교육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건축과 도시공간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이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당연하다는 권리가 사뭇 생소하게 다가온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하다.

공공장소인 도로를 보면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로 여겨지는 보도의 턱 때문에, 보도에 설치된 조경 때문에 혹은 보도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유모차는, 휠체어 이용인은, 스쿠터(노인 전동차) 노인은 목숨을 걸고 차도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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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인의 지팡이도 캐리어 바퀴도 빠지는 우수뚜껑있는 골목길)

공공건축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 앉을 곳 없는 노인시설, 관리를 위해 엘리베이터 가동을 막아놓은 건축물,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공공간도 부지기수다.

누군가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도시공간에서는 불편하고 위험한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해도 참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요구를 해야 하는 일인지 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 감수성이 낮은 것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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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기에 예쁜 점자블럭 길)

건축도시공간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의 행보는 눈여겨볼만하다.

이들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고, 공간구성 및 외관, 자재 등 모든 면에서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건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사 착공 이후 단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권장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권 침해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중앙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지자체에도 위임되어 있다. 모든 자치행정이 인권의 보호·증진에 부합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 감시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인권의 주체는 시민(시민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건축을 하는 나 역시도 활발한 참여를 통해 인권경험을 공유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가 권리를 인식하고 요구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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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 건축사 – 건축과 도시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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