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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평선중·고교 '입시부정', 감사 결과 확인돼

전북교육청, 학교장 중징계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2.24 15:58

전북 김제에 있는 대안학교 지평선중·고교(지평선학교)의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평선학교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합격자를 바꿀 것을 지시한 지평선중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평선학교는 사립학교로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이 갖고 있다.

<관련 기사 - 김제 지평선중 '입시부정' 뒷받침 녹취록 공개, 청탁과 부모 배경 먼저 >

지평선학교는 2016년과 2017학년도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꾸는 입시부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소리는 2015년 10월 지평선중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있었던 긴급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녹취록을 근거로 “불합격권에 있던 응시생이 (이날 회의로) 합격한 것이 분명하고 최초 성적에는 불합격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한 지방자치단체 비서관으로부터 입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당시 관리자들은 이날 긴급회의 전에 열린 사정회의에 비서관이 찾아와 특정 응시생 1명의 합격을 청탁했다고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청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서관이 청탁한 학생의 아버지는 전북도청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로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비서관이 청탁한 응시생은 합격이 됐고, 대신 합격권에 있던 응시생 1명이 떨어졌다. 지평선학교는 합격권에 있는 응시생 중 불합격 처리할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배경을 우선으로 살폈다.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은 부모가 지평선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자녀의 수익자 부담금을 연체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무부장(교장 대신 이야기) : “사정회의 때 응시생 A라고 (있는데), 전북도청 비서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응시생 A라고... 응시생 B를 떨어뜨리고 응시학생 A를 올렸으면 어떻겠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장 : “그냥 다 내리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 B 부모가 지금 수익자 부담금 150만 원이나 밀려있는 상황에서 받지 말자는 것이 (관리자회의) 의견이었고...”

이 밖에도 지평선중학교는 불합격권에 있는 응시생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격시켰다. 그 이유는 해당 응시생 부모가 학교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교장 : “또 00가게의 자녀 응시생 C가 떨어졌네. 그래서 모처럼 응시생 C(긴급회의 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뀜)의 부모와 재학생 부모(학부모 대표)가 지역적으로 뭉쳐서 우리 학교를 도와주지 않을까(했는데)...”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해당 녹취록의 긴급회의가 두 번째 사정회의라고 주장했다. 학교장과 교무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정회의가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살펴야 하는데 학교의 정관이나 입학관리 규정 등을 보니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리고 입학전형 공고에도 사정회의가 언급이 없었다. 두 번이나 사정회의를 열어서 합격자를 바꿀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입시 부정과 함께 제기 된 교사들에 대한 금품 강요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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