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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간섭과 갑질에 피해 호소 나선 사회복지사들

"새벽까지 행사 동원, 운영 원칙은 무시, 재활교사는 식사 준비까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6.29 15:53

군산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주간 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전북직장갑질 119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6일 오전 군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군산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상적 폭언과 감시에 시달리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고통 받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군산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 일부 운영위원들과 지회장(A지회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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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갑질에 피해 호소하는 직원들이 마련한 기자회견>

지회의 갑질은 단순한 폭언 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주간보호센터 양아무개(56) 센터장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자고 나섰는데 해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참소리는 지난 3일 동안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군산시청과 군산시각장애인협회 등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10년 동안 운영위 없이 업무 간섭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는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가 군산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주간보호센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주간의 이들의 생활을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동지원센터는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한다.

전북직장갑질 119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상식과 기본적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복지 노동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는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는 법인(군산지회)과 엄격하게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시설의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갑질은 법이 규정한 운영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4년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장과 지회 운영위원회는 두 시설의 인사권을 쥐고 운영에 개입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원칙은 무너지고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북직장갑질 119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다”면서 “지회의 운영위원회가 센터 운영위를 대체하고 있는데 해당 운영위에는 주간보호센터장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간보호센터는 10년째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지만 운영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군산시는 뒤늦게 운영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간보호센터에 운영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 등을 보내기도 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왜 그동안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군산지회 관계자들에게 운영 분리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두 센터의 인사권을 지회장과 지회 운영위가 행사했고, 실질적 권한도 지회가 가지고 (주먹구구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군산지회의 부당한 간섭은 지회 업무를 직원들이 떠맡는 부당한 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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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지난해 말, 군산시청의 도움으로 개관한 복지회관, 개관식에서 수백명의 손님 음식을 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서빙까지 맡아야 했다.>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새벽까지 김장 시킨 것도 모자라 밭에서 배추 뽑는 일도 해

전북직장갑질 119는 “두 센터 직원들은 본 업무와 관계없이 지회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매년 김장철마다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 1, 2시까지 담가야 했고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A군산지회장 당선 이후, 처음 2년은 직접 배추를 밭에서 뽑아다가 김장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지회가 후원금 확보 등을 위해 연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부스운영과 같은 행사에 두 센터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 직원은 “연속 9일 가까이 이어지는 행사에 매일 오전 7시께 출근해서 밤 11시~12시에 퇴근을 했다”고 말했다. 한 여성 직원은 무리한 행사 일정으로 하혈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전북직장갑질 119는 “치료비도 제대로 군산지회는 지급하지 않았고 병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뿐만 아니다. 명절마다 군산지회 회원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는 일을 이동지원센터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지만, 이를 떠나서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군산시가 무상으로 대여하여 군산지회를 비롯해 두 센터가 입주한 복지센터 개관식 당일에도 수 백명의 음식을 두 센터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서빙도 해야 했다.

한 관계자는 “어떤 때는 행사가 끝나고 1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수고했다며 지급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한 노동은 이를 상당히 넘어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군산지회 A지회장은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추가 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통을 호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며 통장 기록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전북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회가 지급한 20만원을 제외한 추가 병원비는 여성직원이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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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군산지회와 두 센터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지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들의 도 넘은 간섭을 중단되지 않았다.>

군산시는 운영 분리 요구했지만, 급기야 센터장 해임

양 센터장은 현재 직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가입했다. 양 센터장은 지난 12일 군산지회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군산지회는 부인했지만, 노조 가입 등 군산지회와 갈등을 해고 이유로 전북평등지부는 보고 있다. 

전북평등지부 관계자는 “양 센터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상실한 채 부당하게 해고됐다”면서 “해고 이유도 제대로 고지받지 않았고, 그 흔한 인사위원회도 없어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이 해고를 통보받은 지난 12일은 주간보호센터가 설립한 이래 처음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군산시청으로부터 군산지회와 주간보호센터의 분리 운영을 요구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요구했지만, 군산지회가 버티고 있어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에 규정한 것처럼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첫 운영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회는 당일 오후 긴급 운영위를 개최하고 양 센터장을 해임했다. 양 센터장은 “당시 해고 이유도 듣지 못했고, 인사위 등의 절차를 지회가 밟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6일이 지나서야 들었다. 조리실에 있는 식자재가 상하는 등 조리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

지난 2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 운영위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다수 찾아 고성을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한 군산지회 관계자는 상한 식재료의 사진을 던지며 전북직장갑질 119 관계자와 두 센터 노동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외쳤다.

A지회장과 군산지회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지난 해 10월에는 상한 떡국이 식사로 나왔고, 최근에는 냉장고에 오래된 돼지고기가 발견됐다”면서 양 센터장의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조리 업무의 모든 책임은 주간보호센터장에게 있다는 것.

이런 군산지회의 주장에 양 센터장은 운영 분리와 같은 투명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인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곳은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 회원들의 식사까지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이 준비했다.

주간보호센터 재활교사가 군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2명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약 10명)과 군산지회 회원(약 25명)의 식사를 최근까지 맡고 있었다. 군산지회는 재활교사를 뽑을 당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채용했다. 식품 검수 등 전문성을 띤 영양사는 소규모(50인 이하)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며 따로 채용하지 않았다. 

양 센터장은 “시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당일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에게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지회 회원들의 식사까지 재활교사가 맡다보니 정작 이용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견됐다는 오래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지회장이 후원을 받아 온 것으로 주간보호센터 재활교사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급식 과정에서 주간보호센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식료품들의 관리는 최대한 당일 소비 원칙을 통해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 양 센터장의 설명. 그러나 지회로 들어온 후원물품은 센터 인사권도 없는 양 센터장이 A군산지회장의 허락 없이 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리업무를 맡았던 주간보호센터 재활교사는 “후원물품은 지회장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건들 수 없었다”면서 “그 후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넣어뒀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따로 양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산지회장은 “조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주간보호센터장에게 있다”면서 “몇 차례 경고도 했는데 뉘우침이 없어 지회 운영위가 결의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간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용인들의 식사를 준비할 있지만, 지회 회원들의 식사 준비까지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올 초부터 분리하라고 지회 운영위에 직접 가서 제안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조리업무 자체를 지회에서 운영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에게 식비를 받는 방식의 운영 방식도 제안했지만, 군산지회는 거부했다.

결국 주간보호센터 재활교사는 지회 회원들의 식사마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상 힘들다며 사직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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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군산지회의 행사에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은 새벽부터 동원되어 일을 했다.>

군산지회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주간보호센터 등 파행 우려

오래된 관행과 법 원칙을 넘어선 지회의 간섭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악화를 불러오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 질도 나쁘게 만들었다.

양 센터장은 “지회는 자신들이 시각장애인이기에 약자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지회장 앞에서 노동자는 더 약자”라면서 “(지회와 지회장의 권한 남용이) 당장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지회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재활교사를 모집 중에 있다. 재활교사의 공석으로 당장 주간보호센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지회장은 센터 직원들이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 같다며 CCTV를 임의로 출력하는 등 인권 침해도 있다고 직장갑질 119는 밝혔다.

A지회장은 “지난해 이용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사고 대응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직원이 서류 파쇄 등 부당한 일을 벌이는 것을 확인하고자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직장갑질 119는 “최근에도 추가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은 그 위치조차 모른다”면서 “CCTV 영상 출력과 설치 모두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 센터장은 “CCTV 설치 위치도 이용인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이용인들이 출입하는 방향에 설치가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해임 이후에도 부당함을 호소하며 출근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통증을 불러 병원과 센터 출근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 양 센터장은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산지회의 갑질과 간섭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직장갑질 119도 “더 이상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군산지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면서 “두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 센터장에 대한 해임 취소와 운영위 정상화, 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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