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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3권 부정하는 전주시의 과업지시서

노동 존중 사회 역행하는 전주시와 노조없는데 노조비 강제 징수한 업체

황의선( icomn@icomn.net) 2019.02.13 17:18

전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가 논란이다.

 

과업지시서 제8장 43조에 [대행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대행업무 불이행 즉 직원 파업이나 수집 운반 무단 중단 등이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전주시가 가로 미화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맡긴 주식회사 토우는 사내에 노동 조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1,000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토우는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가입서를 쓰게 했으며 심지어 임원 투표는 생략하고 사업장의 관리자들로만 노조 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노동관계법 제81조 위반 사항으로 자본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임에도 고용노동부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 호남본부는 2월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주식회사 토우에 대한 법적 처벌과 민간위탁업체들과 전주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반론을 듣고자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주겠다는 이야기만하고 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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