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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정규직 전환은 고용· 사회적 위치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

군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실태조사

황의선( icomn@icomn.net) 2020.12.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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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전북비정규센터)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여간 「군산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실태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12월 17일(목) 오후 3시부터 군산시근로자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비대면 행사로 치뤘다.

 

조사결과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 그들의 정체성의 인정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실제 군산시 기간제 정규직 전환자 노동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일이 중요한 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서 필요한 업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이 후 실제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 책임감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정규직 전환은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하며 충분한 의미를 갖기에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 등 처우엔 차별적인 제도다.

 

가이드 라인 내 정규직 전환 원칙의 첫 번째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실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본 설문에 참여한 정규직 전환자 중 동일 업무에 정규직이 있냐는 질문에 40명(30%)이 있다고 답하였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유사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존 임금·직급체계로 포괄하며, 유사 업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 별도의 임금체계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임금 부문이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고 결국 고용은 보장되지만 처우와 복지는 정규직과 차별이 발생하는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에 있어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을 살펴보면 관련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배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전환심의위 구성은 분명 1/2은 외부인사로 하되, 인사 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군산시 시의원을 통해 받은 문서에는 1차 ~ 4차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총 8명 중 내부 2명, 외부 6명으로 하였다고 밝혔지만 위원별 성별 현황과 직업 등 세부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원칙인 단계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경우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였다. 설문 결과 전환자들은 임금 및 임금체계로 임금수준에 대한 고충을 심각하게 느끼는 등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전환 이전과 이후 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정년보장 이외에는 달라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시간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조차도 불안해 하고 있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임금 상승이라는 직접적 효과, 그리고 이전에 적용받지 못했던 복지 혜택 확충들임에도 전환자들의 기대와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군산시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매해 연말이면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대략 두자리 수로 줄고, 신년이 되면 천 여명정도로 규모가 커진다. 이러한 업무들이 대부분 저임금 여성노동자들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여성집중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여성이 집중된 직종이 비정규직화됐거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여성노동자를 많이 채용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결과이며 이에 따른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한 노현정 정책국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마련으로 현재 전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의 기준을 재검토 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가 도를 포함해 15개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 및 정책의 성별효과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통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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