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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민 건강보험 호도한 이용호 의원 규탄

도내 시민단체, "건강보험제도 사실 호도로 혐오 조장"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09.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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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주민지원센터 '무료진료' 자료사진>

도내 시민단체들이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며 국회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민중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이 의원이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혜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앞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호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이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은 많은 언론이 받아 일제히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29억원 혜택 받은 중국인’ 등의 제목의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2019년 이주민들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과장하고, 검증없이 ‘무임승차’, ‘먹튀’로 보도된 기사들로 인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이 조장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2019년 7월의 건강보험법 개정되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료 미납 이주민에 대해서는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이내 단기간 체류만을 허용하고, 4회 체납 시는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권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사실상 징벌적 성격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대원 인정 범위 역시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2019년 개정 이후의 문제점들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2020년에 발표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건강보험에서 이주민의 부담과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에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인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전년도 대비 30.6% 인상된 반면 내국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보험료 인상률은 7.1%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9년부터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되기 시작한 방문동거(F-1) 자격 세대의 보험료 인상률은 393.3%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성명은 일부의 예외적 사례를 부풀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이주민의 건강권이 배제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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