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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 배제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사회적 갈등 불러올 것”

국회 토론회서 시민단체·지자체 우려 집중 제기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9.02 16:12

환경운동연합 국회토론회.png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둘러싼 주민·시민단체의 우려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특별법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한빛핵발전소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법은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주민과 정부 간 극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용국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기획실장은 “영광·고창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것은 현장의 민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안전성과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역 주민은 방폐물 처리장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법안의 심의·의결 주체를 정부 중심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전면 강화 △부지 내 저장시설 추진의 재검토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법 시행이 서두르다 보니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의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최 측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주민을 배제한 졸속 입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안전, 민주성, 지역 참여가 담보되는 새로운 논의 틀을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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