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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폐기물 불안 속 또 희생 강요…전북시민사회 강력 반발

주민 안전 외면한 채 밀어붙이 고준이 방폐물 시행령 비난 쏟아내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9.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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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키자, 전북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로, 방사선과 열을 동시에 방출해 수만 년 동안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다.

국제적으로도 고준위 폐기물은 가장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물질로 꼽히며, 안전한 관리·처분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화하고,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에 규정된 설명회·공청회조차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국제 기준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확대된 기준(30km)을 무시한 채 불과 5km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핵발전소 인근 수십만 주민들의 당사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자, 고창·부안 등 전북 지역민들에게 불안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고창·부안을 비롯한 전북 주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검토나 수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결국 또다시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다.

시행령은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했는데, 이 시설의 설계수명은 최소 50년, 연장 시 60년 이상 운영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처분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한을 지키기는 어렵다.

결국 ‘임시’라는 이름은 허울뿐이고, 원전 부지 내 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핵폐기물의 장기적 안전성은 담보할 수 없으며, 고창·부안 주민들은 최소 100년 가까이 치명적 위험을 짊어져야 한다.

시민단체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마을 옆에 10만 년 동안 위험한 핵폐기물이 쌓이는 현실을 상상해 보라"며 “정부는 주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행령은 공동체적 안전 원칙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 전체의 합의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전 소재지와 인근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며, 사회적 연대를 깨뜨리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사회는 원전 안전과 방폐물 관리에서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주민을 배제한 채 산업계 논리만 관철시켰다. 이는 안전 사회가 아니라 위험 사회로 나아가는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한빛원전특위와 탈핵전북연대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시행령 즉각 폐기 및 원점 재논의 ▲주민 의견 수렴 범위 최소 30km 확대 및 법적 보장 ▲원전 내 임시저장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없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이제라도 시행령을 철회하고,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논의 구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핵폐기물은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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