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불법 참여 논란…전면 중단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호성동 대책위 성명 발표

전주 덕진공원(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정부 해석이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불법성이 명확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업 참여 농업법인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법인이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행위는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임대업과 다름없어 법 제19조의5가 금지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우회하려는 시도 역시 목적 외 사업을 위한 탈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공원녹지법)상 추진자 또는 시행자에서 농업법인을 명문으로 배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동시에 최종 적정성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불가’ 해석이 사실상 최종 판단 기준이라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농식품부의 명확한 해석을 무시한 채 변호사 의견과 국토부의 유보적 답변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시가 농업법인 보유 농지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자체가 특혜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법적 리스크를 알면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짬짜미 행정이라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번 사업은 비공원시설 비율이 법정 상한(29.9%)에 육박할 정도로 개발 비중이 높아 건지산의 생태·경관·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건지산 일대는 멸종위기종 서식, 편백나무 숲, 전북대 학술림, 오송제, 덕진연못 등 높은 생태·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환경단체는 이런 공간을 초고층 아파트로 사유화하는 것은 공원의 본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 대책위는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건지산 보존과 전주시 재정 부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예산 지원 가능 △공원의 영구적 보전 △생태·역사 자산 기반의 국가급 공원 조성 등이 가능해진다.
건지산·덕진공원 일대는 면적 300만㎡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 경쟁력도 높다.
최근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전주시 손을 들어줬지만, 환경단체는 절차적 판단일 뿐 실체적 위법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업법인은 앞으로도 △농식품부의 해산명령 △지자체의 과징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전체가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 대책위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즉각 중단 및 전면 취소 △농업법인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조사로 특혜 의혹 규명 △건지산·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으로 영구 보존이 그것이다.
두 단체는 “건지산은 전주시민 모두의 산이자 공익 자산”이라며 “사유화 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보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