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열람 논란
시민단체 “위헌적 국민 감시, 즉각 중단해야”

군이 지방자치단체 CCTV를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12·3 불법 계엄 당시 이를 활용해 시민과 공공기관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군의 CCTV 조회 권한을 즉각 회수하고, 전국 CCTV를 통합해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플랫폼의 탈법적 운영을 중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 CCTV 무제한 조회는 위헌적이며 매우 위험한 국민 감시”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군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과 해제 다음 날,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을 1천 회 이상 열람했다. 감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방송사 인근 도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서울시 CCTV에 수백 차례 접속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변 CCTV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스마트도시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타 기관이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개별 사안마다 적법 근거를 제시하고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있었지만, 스마트도시플랫폼은 전국 CCTV를 통합해 군에 일괄적으로 무제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무제한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합방위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집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굴 인식이나 동작 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생체 정보를 은밀하게 추적하는 ‘전면적 감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스마트도시시스템은 2015년부터 구축됐지만,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며 “첨단 기술의 이름으로 탈법적 감시 체계가 완성돼 불법 계엄에까지 동원된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기관의 상시 CCTV 열람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