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전북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상담 4개월간 40건, 체불임금 총액 1억 넘어"
전북이주민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결과 공유회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등은 2026년 5월 2일 전북이주민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네트워크는 8월 30일(일) 오후 4시 30분 '전북 이주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결과 공유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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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14개 국 커뮤니티 노동인권통역단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 유기만 |
네트워크는 공유회를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발생한 체불 임금 등 이주 노동자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처리 결과 등을 발표했다.
네트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체불 임금 등 노동 상담은 총 40건이다. 약 65명의 노동자가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았으며 체불 액은 총 약 1억 1천만 원이다. 국적 별로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상담이 18건, 네팔(4건), 미얀마(4건), 필리핀(3건), 우즈베키스탄(2건), 중국(2건), 몽골(2건), 러시아 재외 동포(2건), 방글라데시(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9건), 건설업(7건), 제조업(4건), 서비스업(4건), 어업·식품 제조업 등이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상담 대부분이 임금체불이었으나, 산업재해(손가락 절단, 대퇴부 골절 등) 4건, 강제 출국 압박 상담 2건, 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상담 등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도 함께 확인됐다"며, "특히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8명이 집단으로 1580만 원을 체불당한 뒤, 합의로 진정을 취하했음에도 이후 재차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갈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발표에 따르면 상담·조정을 거쳐 지급 완료되거나 종료된 사례가 약 15건,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거나 접수된 사례가 약 12건,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가 약 6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 된 사례가 2건이었다.
전북노동권익센터 염경석 센터장은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와 지역 노동 단체들의 함께 활동한 것은 큰 성과이며 네트워크 활동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예산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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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노동권익센터 염경석 센터장이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 ⓒ 유기만 |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주춘매 대표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큰 힘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많은데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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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주춘매 대표가 노동인권통역단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유기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