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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이하 ‘동법’이라 합니다)’ 제63조에 의하여 외국인들을(구체적으로 보통 ‘이주민’들이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

동법 제63조에 의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할 용어는 ‘보호’ 혹은 ‘보호시설’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교도소’ 입니다. 실제로 보호소 안에 수감된 외국인들은 철창 안에 갇혀 생활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여야 하며, 바깥바람을 쐬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약20-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호소에 입소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압수당하며, 사복을 벗고 같은 색깔의 수감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교도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출입국측에서 해당 시설을 ‘보호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는 ‘피구금자가 나가고자하면 언제든지 보호소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까지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말그대로 보호’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출입국측에서 보호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가고자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말그대로 한국의 영토에서 강제로 퇴거시킨다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제로 출국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정상 곧바로 출국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동법 제63조에도 예시로 기재되어 있듯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비행기 티켓 등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달리 해석하자면 출국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약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약없이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일까요.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체류기한을 넘어 체류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최근에는 외국인의 체류관련 단속이 엄격해져서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겨 체류하는 경우에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은 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속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등의 절차없이 일단 구속되고 있어....

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형사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인신을 구속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심사를 받고, 구속 이후에도 구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구금되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와는 관련없는 ‘체류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등의 절차없이 일단 인신을 구속하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구금이 되고 나면, 법상 구금기한이 정해져있기 않기 때문에 언제 석방될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법에 의하여 장기간 구금이 문제되는 사람들은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난민신청을 하고 출입국의 심사절차를 거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총 3-4년, 길게는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은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로’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형법상 3-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들 등입니다. 외국인들, 이 중에서도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체류기간이 도과하였다는_(형법도 아닌) 행정관련 법을 어겼다는_이유로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와 마찬가지의 구금을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지네 나라보다 시설 좋거든~그러니까 안 가는거야!!

얼마 전 제가 지원하고 있는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 건 때문에, 법정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피고인 출입국측 소송대리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호소에 있어보니까 지네 나라보다 시설 좋거든~ 잠도 재워줘, 식사 나와, TV도 2대나 있고, 얼마나 좋아 !! 그러니까 안 가는거야!! “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출입국 관계자들에 의해서 외국인의 보호소 구금은 마치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먹을까’와 같은 질문의 답을 내리듯, 용이하게, 쉽게 이루어 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문제되는 법률적 지점과 관련 법안의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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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연: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필에서는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을 옹호하고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안의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방인(strangers)’들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어디에선가는 이미 이방인이며, 혹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방인이 될 것임을 기억하려 합니다. “We are all st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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