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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인권위 '비상계엄 옹호' 논란…시민사회 강력 반발

"내람범죄는 인권침해" 인권위, 존재 가치 상실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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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를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날 인권위 건물 앞에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직원과 기자, 시민들을 위협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상검열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한 채 회의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안 심리에서 형사소송법 수준의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 △법원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며, 오히려 권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강력 반발을 시사했다.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라는 권고는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인권위의 개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 큰 논란은 인권위가 비상계엄 기간 동안 자행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부결시킨 점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인권위가 인권 보호가 아닌 권력자 보호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구속된 현재도 인권위는 권력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또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인권위가 이번 결정을 내린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법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력을 일으킬 위험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이충상, 안창호 위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며 "반인권·반헌법적 결정을 내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존재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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