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부부 헌법소원 청구
"혼인 평등은 기본권"…성소수자 인권단체 14일 기자회견 갖기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열린다.
13일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두의 결혼’이 주관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변호인단을 비롯해 여성·인권·법률·국제인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동성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고, 이에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조숙현 변호사는 “혼인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동성 부부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평등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이미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