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인권침해 외면, 내란 공범 보호 결정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존재 이유 상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긴급구제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가 국민 인권 보호가 아니라 내란 공범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규탄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권력이 아닌 시민을 보라”고 촉구하며, 인권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을 군이 점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시도, 정당·집회·언론 활동 금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과 관련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탄핵소추 남용 여부 적극 검토 ▲불구속 재판 원칙 유념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가 권력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인권위는 내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긴급구제를 신속하게 승인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진정인으로 긴급구제를 요청했고,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군 구금시설을 조사한 후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사법 절차를 거부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인권위 조사조차 거부했음에도, 인권위가 긴급구제 결정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번 긴급구제 결정에는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의 인권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2월 10일 윤석열 탄핵심판 개입 안건에 찬성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중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지만, 오히려 군 내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윤일병 사건(군 폭력 사망)과 이중사 사건(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이후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모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뿐 아니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을 경찰에 불법수사의뢰 해 검찰로 송치시킨 전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조차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인권위 존립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은 인권위 24년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위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결정이 대한민국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도 원하지 않는 긴급구제를 통해 인권위가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