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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자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국가 책임 다시 물은 중대한 판단”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열고 향후 과제 제시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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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주최로, 사건 피해자와 함께 오랜 시간 소송을 함께 해온 인권단체들이 모여 항소심 판결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학대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소송으로, 피해자인 나스리 무라드 씨는 보호소 수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국가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날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24나29351)의 선고는 국가의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가 법적 쟁점 해설을 맡았고, 무라드 씨의 입장은 성미산학교 및 동물교회 참여자가 대독했다. 이어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주원 활동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삼일 활동가, 그리고 DLG공익인권센터 서준희, 감사와 동행 윤성민 변호사가 각각 연대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민 구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 구금 제도의 인권 침해 실태를 드러내고, 나아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폭력에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 논의의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주민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깊은 관심 속에 열렸다.
해당 사안은 국내외 인권 단체들 역시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폭력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제도 운영을 둘러싼 향후 논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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