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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산재 책임은 하청에, 이윤은 원청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삼화건설 대표 무죄 판결 강력 규탄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5.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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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성명을 통해 “산재 책임은 하청에 미루고, 원청은 이윤만 챙기라는 것이냐”며 “법원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첫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10월 17일 전북 군산시 하수관로 매립 공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삼화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화건설 윤장환 대표를 기소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5월 16일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작업 지휘권은 하청업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된 이후, 이익을 수취하는 원청이 그에 따른 안전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정됐다. 그러나 군산지원의 이번 판결은 “위험성 평가”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이행한 것만으로 실질적인 현장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법의 실효성을 없애는 결과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법정 형식만 갖춘다고 면책되는 법이 아니다. 이익과 책임은 같이 가야 하며, 원청이 책임을 져야 현장의 구조적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원청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에게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재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책임 면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원청의 법적 책임이 끝까지 물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노동계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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