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미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해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재판 배심원단은 20일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니노 병장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하라고 외치는 등 관제병의 의무를 다했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평결했다 .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검사는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무죄평결 소식을 들은 여중생 대책위는 이에 분노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범대위 소속 회원 1인이 실신한 채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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