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과 함께 새정권의 핵심과제로 대두된 지방분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지방분권'이라는 단어가 낯설다. 지방분권운동의 의미와 현실적 과제에 대해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김의수 상임대표가 약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조직과 그 지역조직들의 연합체인 전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조직은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정식 명칭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http://www.bunkwon.net )이다.
이 단체는 2002년 11월 7일에 창립되었으며, 지역의 조직들은 그 전후에 창립되었다. 전북지역본부는 11월 22일에 창립되었고, 그 명칭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운동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았다고 좋아했으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껍데기뿐인 지방자치 극복해야
그것은 수도권을 점점 비대하게 만들고, 지방은 공동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비만의 증상으로 인구과밀, 교통난, 대기오염, 범죄 증가, 초대형 재난 위험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고, 지방은 영양실조의 증상인 과소인구, 재정난, 인재유출, 자립 자율 부재, 정치·교육·문화·금융·기술의 중앙 종속 등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방분권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10대 과제에 지방분권 관련 과제가 2가지나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통합 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분권 과제에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대학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는 3대 입법(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과 10대 과제를 요구했고, 노무현 당선자는 그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들 법과 과제들 중에는 간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각각의 내용이 방대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준비와 강력한 추진기구들이 요청된다. 새정부 5년동안에는 아마도 기초를 닦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큰 저항 예상돼
지방분권 정책은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그 시행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정부관료들, 대기업, 중앙언론, 수도권 대학들, 다수의 정치인들, 기타 다양한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임해야 한다.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성실한 관심으로 내용을 알고 참여하며 연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 운동이 새로운 국민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김 의 수 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조직과 그 지역조직들의 연합체인 전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역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조직은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정식 명칭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http://www.bunkwon.net )이다.
이 단체는 2002년 11월 7일에 창립되었으며, 지역의 조직들은 그 전후에 창립되었다. 전북지역본부는 11월 22일에 창립되었고, 그 명칭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운동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았다고 좋아했으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껍데기뿐인 지방자치 극복해야
그것은 수도권을 점점 비대하게 만들고, 지방은 공동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비만의 증상으로 인구과밀, 교통난, 대기오염, 범죄 증가, 초대형 재난 위험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고, 지방은 영양실조의 증상인 과소인구, 재정난, 인재유출, 자립 자율 부재, 정치·교육·문화·금융·기술의 중앙 종속 등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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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국민협약식 서명 ⓒ2002 김용한, 오마이뉴스 |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는 3대 입법(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과 10대 과제를 요구했고, 노무현 당선자는 그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들 법과 과제들 중에는 간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각각의 내용이 방대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준비와 강력한 추진기구들이 요청된다. 새정부 5년동안에는 아마도 기초를 닦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큰 저항 예상돼
지방분권 정책은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그 시행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정부관료들, 대기업, 중앙언론, 수도권 대학들, 다수의 정치인들, 기타 다양한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임해야 한다.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성실한 관심으로 내용을 알고 참여하며 연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 운동이 새로운 국민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김 의 수 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