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료가 아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개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수업료를 받고 있는 한국의 사립학교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아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와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가 강력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인구당 외국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외국 유학이 가능한 나라이다. 2001년에만 15만명이 해외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와 조기영어교육을 한다면서 조기유학조치를 해제하고, 외국학위를 선호하게끔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후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1997년 학원을 전면 개방하였고,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을 각 시·도당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2에 해당하는 유학은 정부의 조기유학 완화조치로 폭발적인 해외유학이 생겨났을 만큼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른 유형의 경우도 시장의 잠재력은 크지만 갖가지 규제로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진출은 없다. 사교육의 팽창을 가로막는 규제 곧, 교육의 상품화를 막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개방 포석, 5대법안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자발적으로 시장의 문을 열어주고,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5대 법안을 준비하였다.
내국인이 전혀 교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괴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이면 죄다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공무원법개정', 학교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부치기 위한 '국립대특별법', 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이 그것으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조치는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유럽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 강신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gaurikhan@hanmail.net)
우선 한국은 외국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와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가 강력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인구당 외국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외국 유학이 가능한 나라이다. 2001년에만 15만명이 해외유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와 조기영어교육을 한다면서 조기유학조치를 해제하고, 외국학위를 선호하게끔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한국은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후 사교육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1997년 학원을 전면 개방하였고,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을 각 시·도당 하나씩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2에 해당하는 유학은 정부의 조기유학 완화조치로 폭발적인 해외유학이 생겨났을 만큼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른 유형의 경우도 시장의 잠재력은 크지만 갖가지 규제로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진출은 없다. 사교육의 팽창을 가로막는 규제 곧, 교육의 상품화를 막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개방 포석, 5대법안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자발적으로 시장의 문을 열어주고,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5대 법안을 준비하였다.
내국인이 전혀 교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괴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국인이면 죄다 외국어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공무원법개정', 학교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부치기 위한 '국립대특별법', 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이 그것으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조치는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교육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유럽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 강신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gaurikh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