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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4)

편집팀( 1) 2003.02.15 16:17

그렇다면 교육개방은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 것인가.

사실 교육개방을 누구 주도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것 같다. GATS를 움직이는 미국과 강대국의 교육기업, 교육상품수출국, 그리고 그들과 한몸으로 움직이는 재무성과 상무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교육을 투자의 대상으로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에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의 교육기업은 그 나라의 교육시장화를 부추기고, 그들 나라에서 번 이윤을 자국으로 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육개방의 영향은 분명하다.

첫째,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이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외국의 기업형학교가 진출하고, 돈벌히 사학이 난립하게 되면, 공교육은 무너지게 된다.

둘째,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영리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국가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책임지지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셋째, 이에 따라 교육비가 폭등한다. 교육이 갈수록 시장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함에 따라 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넷째, 협상을 통해 제출한 개방계획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국내의 정부가 교육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교육평등을 위해 이제껏 만들어온 민중의 요구를 완전히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교육개방의 위험성을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기에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당장 교육개방협상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교육개방협상은 민중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5대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적 제고와 전혀 무관한 5대법안은 시장화조치를 밀어부치기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강신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gauri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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