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불리고 불리다 포화상태에 이른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이하 SSM)로 불리는 이들은 동네슈퍼 문을 닫게 하고, 지역 유통업체들을 철수시키고, 지역 중소상인을 몰락시키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골목까지 진출한 대기업들
대기업의 SSM은 빠른 속도로 주거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SSM은 총 772개로 롯데슈퍼 222개, 홈플러스 192개, GS슈퍼 162개, 탑마트 72개, 킴스마트 51개, 이마트 13개 순이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8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곳은 올해에 기습개점했다.
이들 SSM은 최근 3년간 개설 증가율이 136%에 달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2006년과 2009년까지 3년 동안 32개에서 185개로 478%나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마트는 팽창, 중소상인들은 몰락
SSM이 높은 증가율로 확장해 나가는 동안 중소상인들은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다.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동네 마트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올해 동네마트를 인수해 기습 개점한 SSM의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세일기간에는 손님들이 뚝 떨어진다”면서 “세일 때 도매가보다 싸게 파니까 오히려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서 손님들에게 팔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해당 마트에 물건을 납품했던 중소상인들도 거래가 뚝 끊겨 생계가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이 떨어지니 중소상인들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도 증가한다.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새벽부터 문을 열어 새벽이 넘어 문을 닫기도 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지난 2009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의하면 “SSM 입점 이후 중소상인들 79%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소매업체 1일 평균 매출액 34%가 감소되었고,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로 드러났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은 월 평균 214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67만원(08.9)보다 낮으며, 월 평균 영업일수가 26.5일, 1일 영업시간인 12.5시간으로 근로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사업조정 피할려고 편법도 마다하지 않아
대기업이 대형마트도 모자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 유통업 진출을 등록제로 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단 하나가 있다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한다.
실제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기습개점에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인천 부평구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일시사업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조정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도 이런 허점으로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인근지역들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해 있어 기습개점을 막겠다고 하지만, “SSM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현재는 없다. 개점하기 전에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려고 한다”고만 전했다.
SSM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가맹점 SSM도 조정대상으로
SSM진출에 우려하는 중소상인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작년 7월부터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법을 개정해서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도 그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담은 SSM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있지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북참여연대는 "SSM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기업과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SM이 골목을 하나씩 잠식해가는 동안 일거리를 잃은 지역상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선 대기업 마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마트의 일자리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어서 지역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층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해지고 빈곤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소상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거침없이 확장해가는 SSM에게 고삐를 쥐어줄 수 있는 SSM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골목까지 진출한 대기업들
대기업의 SSM은 빠른 속도로 주거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SSM은 총 772개로 롯데슈퍼 222개, 홈플러스 192개, GS슈퍼 162개, 탑마트 72개, 킴스마트 51개, 이마트 13개 순이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8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곳은 올해에 기습개점했다.
이들 SSM은 최근 3년간 개설 증가율이 136%에 달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2006년과 2009년까지 3년 동안 32개에서 185개로 478%나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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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SSM 현황. 가맹점 형태의 점포는 미포함 : 홈플러스 11개, 롯데슈퍼 4개, GS슈퍼 8개. ( ) 해외점포수.[출처=지식경제부] |
대기업 마트는 팽창, 중소상인들은 몰락
SSM이 높은 증가율로 확장해 나가는 동안 중소상인들은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다.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동네 마트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올해 동네마트를 인수해 기습 개점한 SSM의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세일기간에는 손님들이 뚝 떨어진다”면서 “세일 때 도매가보다 싸게 파니까 오히려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서 손님들에게 팔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해당 마트에 물건을 납품했던 중소상인들도 거래가 뚝 끊겨 생계가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이 떨어지니 중소상인들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도 증가한다.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새벽부터 문을 열어 새벽이 넘어 문을 닫기도 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지난 2009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의하면 “SSM 입점 이후 중소상인들 79%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소매업체 1일 평균 매출액 34%가 감소되었고,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로 드러났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은 월 평균 214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67만원(08.9)보다 낮으며, 월 평균 영업일수가 26.5일, 1일 영업시간인 12.5시간으로 근로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사업조정 피할려고 편법도 마다하지 않아
대기업이 대형마트도 모자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 유통업 진출을 등록제로 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단 하나가 있다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한다.
실제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기업 유통업체의 기습개점에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인천 부평구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일시사업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조정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도 이런 허점으로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인근지역들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해 있어 기습개점을 막겠다고 하지만, “SSM을 막을 수 있는 법이 현재는 없다. 개점하기 전에 사전에 잘 파악해서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려고 한다”고만 전했다.
SSM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가맹점 SSM도 조정대상으로
SSM진출에 우려하는 중소상인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작년 7월부터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상생법을 개정해서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도 그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담은 SSM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있지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북참여연대는 "SSM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기업과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SM이 골목을 하나씩 잠식해가는 동안 일거리를 잃은 지역상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선 대기업 마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마트의 일자리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어서 지역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층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해지고 빈곤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소상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거침없이 확장해가는 SSM에게 고삐를 쥐어줄 수 있는 SSM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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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2014.03.14 13:16
기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취재를 하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ssm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마트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한 노동층이라는 말이 실감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빈곤해지는 것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우리의 현실에 일침을 가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
참소리
2014.03.14 13:16
의견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획기사가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