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관리 실패,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 중대 재해 일으킨 에코비트워터
공공하수처리장 입찰 자격 없다. 사전 심사에서 배제하고 종합감사 시행하라! 환경연 성명발표
공정 관리 실패,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 중대 재해 일으킨 에코비트워터
공공하수처리장 입찰 자격 없다. 사전 심사에서 배제하고 종합감사 시행하라!
전주시 하수처리장(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가 9월 10일(목)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가 '특혜 의혹' 논란이 있던 전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재공고했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누가 봐도 절차적인 투명성의 하자가 명백했다. 사전에 민간위탁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직영과 공공위탁 등 예산 절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공고 또한 평가위원의 구성을 타 지자체 하수도 관계 공무원 5명과 관련 분야 대학교수 2명으로 제한했다.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선정위원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및 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연간 122억 원, 5년 동안 6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만큼 다양한 상하수도 기술사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해 꼼꼼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행정적인 관리에 치중해 왔을 공무원과 학문적인 영역의 비중이 높은 대학교수로 한정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중 가감점 조항도 여전히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지역업체끼리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업체 도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지역업체끼리 도급에 대한 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사에 유리한 조항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민간위탁 운영)은 해당 시설에 구축된 하수처리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로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법과 공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의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관리대행 용역 수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선정 및 평가 고시 제12조 등에 따라 해당 시설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기존 기술자들이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용역 수행을 하더라도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현재와 같은 관리대행 선정 방식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전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선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에코비트와 성우건설이 공동
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주변 소식통에 의하면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다. 지방계약법 제124조에 따라 시는 ‘개찰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우건설ㆍ에코비트는 리싸이클링타운을 파행 운영해 왔고 그 결과로 폭발참사를 일으켜 다섯 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죽거나 다치게 한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다. 이들은 음폐수 무단 반입과 작업 안전 위반 등을 내부고발한 노동자 11명을 보복해고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 운영사로 폭발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태영건설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전주리사이클링센터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들여와 정상적인 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최종 단계인 연계처리수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음폐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리사이클링센터의 연계 처리수 수질보증 기준 위반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52주 중 38주간 보증기준 수질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상 일년 내내 연계처리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떤 하수처리장 운영사가 미생물 폐사 등 사고를 감수하면서 수질 기준을 크게 초과한 하수를 받으려 하겠는가. 해고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수질 담당자의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을 같은 회사인 에코비트가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을 수 있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리사이클링센터와 하수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고 노동자들은 리싸이클링타운과 하수처리장 양쪽을 모두 에코비트가 운영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과횟수 감소 또한 연계처리수 수질이 개선된 결과라고 믿기 어렵다. 숙련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상황에서 시설 노후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전에도 맞추지 못한 보증 수질을 어떻게 맞췄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북 소화조 운영현황 데이터를 보면 전주시 하수처리장의 총고형물, 투입 TS 농도는 8.7%이다. 익산시 하수처리장 2.6%와 비해 3배 이상 높다. 국내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하수 찌꺼기 감량을 위해 혐기성 소화조(일명 바이오가스시설)를 운영한다. 하루 처리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여 곳 중 TS 농도 7%를 넘는 곳은 22년 기준 6곳에 불과하다. 2일, 국회토론회에서 환경관리공단이 밝힌 소화조에 투입하는 음폐수의 TS 설계기준은 11.7%이다. 총고형물 농도가 높은 곳은 리사이클링센터처럼 음폐수나 분뇨 전처리물을 혼합해서 소화조에 투입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주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TS 농도 8.7%라는 것은 거의 처리되지 않은 수준의 음폐수 투입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주하수처리장은 보증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리사이클링센터의 음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구조이다. 1차 소화조 공정을 거친 적정 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전용 관로로 연결해 다량의 하수와 혼합, 즉 농도를 희석해서 일반 하수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소화조 운영 데이터를 보면 전주시의 투입 TS 농도는 1차 소화처리 공정을 거친 일반적인 연계처리 방식의 농도에 비해 매우 높다. 리사이클링센터의 연계 처리수는 통합 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점으로 볼 때, 차량 등 별도의 수단으로 처리하지 않은 음폐수를 옮겨 분뇨 전처리물과 함께 소화조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음폐수 1차 처리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 다시 하수 찌꺼기가 다시 전주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소각이 되는 만큼 두 시설은 하나의 공정 사이클로 볼 수 있다. 이 두 설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같은 회사라는 특성상 문제를 묵인하거나, 덮어 둘 수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리싸이클링타운과 하수처리장 양쪽을 모두 에코비트가 운영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사의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폐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해 충돌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편법, 부실, 불법 운영의 피해가 시와 시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리사이클링센터의 고농도 악취는 하수처리장 찌꺼기 증가 및 이동 처리와 밀접하다. 무리한 공정으로 기계설비가 노후화되었다. 약품비 등 처리 비용도 늘어난다. 대행업체는 손실을 대체하고 이윤을 키우기 위해 음폐수 돈벌이에 나섰다. 그만큼 인력과 안전시설 보완에 소홀해졌을 수 있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중 업체선정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은 낙제점이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뒤처졌다. 기술지침상 스테인리스 배관을 쓸 곳에 청호스를 써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산업안전 평가 기준은 말할 것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바이오가스 발전시설도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개발은커녕 시설 운영도 제대로 잘못하지 않았는가.
공정상 기술 관리 실패, 내부고발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시민의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온 기업은 관리대행 용역업체 입찰 자격이 없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심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문가 종합 진단과 행정 기술 감사이다.
2024년 9월 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