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주산단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미약
노동실태 정책과제 토론회서 발표
완주산업단지 내 상당수 근로자들이 법정 주당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등 노동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20일 금속노조전북지부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완주산업단지 내 노동자 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실태조사결과 30%가 40시간 이하, 41~52시간이하가 55%, 53~60시간 이하는 12%, 61시간 이상은 3%로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 19.4%,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11.7%에 달했다.
휴게시간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대답은 10.3%,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도 16.4%였다.
문제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또 많이 일할수록 임금은 적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주당 41~52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임금이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노동자 임금보다 높아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임금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정책연구원 염경석 원장은 "기준 시급을 인상하고, 사회 간접 임금을 확대하기 위해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 입안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쉴 권리 보장,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