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당한 건 농민들의 삶이다
내란세력은 무슨 자격으로 농민들의 삶을 거부하는가…녹색당 논평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중에는 농민생존권과 직결된 ‘농업 민생 4법’이 포함되어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덕수가 무산시킨 이 법들은 그동안의 농민 운동이 이루어낸 성과이자,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수입 저가 농산물의 위협과 쌀값 폭락, 유통구조 뿐 아니라 지난 달 말 폭설 피해와 같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그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농민들에게 하루 빨리 필요한 법들이 폐기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들 법안을 일컬어 ‘농망법’이라고 폄훼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농민의 삶은 현실성이라는 이유로 타협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들은 농민 4법에 대한 대응으로 ‘농민수입안정보험’이라는 부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물밑으로는 저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국내 농가를 희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농업이 기후위기로 위축되고 있는 오늘날, 과연 무엇이 현실적이란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현실 속에 농민들은 없다. 농민 생존권과 농촌을 오직 '비용'으로만 여길 뿐이다.
한덕수와 송미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당장 사퇴해야 할 내란세력이다.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 윤석열과 윤석열을 가능하게 했던 내란세력들, 농민들의 삶을 거부하는 체제를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