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공동주택 관리하기, 입주민 갑질 72% 환경…실질적 대응책 시급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자치도 주택관리사 인권침해와 대응에 대한 보고서' 발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주택관리사 입주민에 의한 인권 침해와 대응에 대한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이번 조사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예방과 조치를 위한 관계 법과 규범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보고서는 입주자의 부당 간섭과 괴롭힘의 빈도와 대처 방안, 부당 업무 간섭의 주요 사례, 괴롭힘 예방과 인권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공동주택 관리 준칙 이행 여부 등 총 17개 문항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입주민에 의한 관리 소장 업무 부당 간섭 경험은 107명 중 77명(72%)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 간섭의 주요 내용은 권위적이고 무례한 언행 등이 19명, 부당 업무 지시와 사적 심부름 등 15명, 소장, 관리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와 교체 요구 등이 13명, 업무 방해와 업무 직접 지시 등 12명 순이었다. 대부분 업무 간섭 뿐아니라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비중은 107명 중 3명(2.8%)였다. 응답자 중 64명(60%)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고 응답했으며 참는 이유는 "말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1명,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걱정되서가" 3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자치도공동주택 관리 준칙 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노동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하지 않는다"가 22명(21%), "관리노동자만 한다"가 69명(65%), "입주자대표회의만 한다"가 2명(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노동자 모두 한다"가 14명(13%)순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15%만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괴롭힘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조례, 관리 준칙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교육, 적용 유무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경석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상생협약의 내용들이 구체화 되길 바랍니다. 또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출되고 상생협약이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