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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윤식

전주 호남고속 정년퇴직자입니다.

1998년에 입사하여 2014년에 퇴사하였으니 햇수로는 17년 장기 근속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이미 그해 5월인가 대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판결을 모르고 지내던 노동자에게

회사는 통상임금 천만원이상을 단돈 백만원에 강제 합의하게 한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제는 지회장을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하였던 여러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 대표이사를 공격할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제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두건을 당하였고

그걸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약식으로 공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바로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꾸준하게 법을 위반하였기에 재차 고발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데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달라는 것뿐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나오지조차 않는것입니다.

그게 1회 불응시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교섭거부가 노조법위반에 해당되어서 두차례 재판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주의 타 시내버스 5개사중 4개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유독 호남고속만은 억지주장을 하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질질 않습니다.

지난번 재판중에 판사가 어쩌면 구속해서 재판을 할수도 있다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조합과 타협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정년하는 저의 퇴직금에 절반을 압류하여 반만 지급하였으며 제가 지회장 하는 기간인 19개월의 전임자급여는

대표노조에 주었으니 거기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급여야 본인에게 주어야 맞는것인데도 다른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사람한테가서 받아가라는 해괴한 말을 한것입니다.

즉 19개월간 단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조차 절반을 압류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걸어 왔으니 법에 의해서 판가름이야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것이니 니가 버텨봐야 손해다 라는식인지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양심같은것은 아예 없나 봅니다.

호남고속회사 회장은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것일까요?

예전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노동자에서 권리주장을 하는 노동자로 변했다는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아니면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질까봐서 정도에 벗어난 악수를 두는것인지?

세상에 정년을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지난일은 정리하고 노후 잘 챙기십시요.

하는것이 도리이지 나가는 사람의 퇴직금을 압류를 하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면 언제 복지국가가 될지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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