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획

공윤식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시켜서 당연히 재심을 요구하였고,
재심은 20일안에 결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슴에도 15일쯤 되었을때 갑자기 그날오전 10시에 열기로 한것을 일방적으로 아침8시경에 연기한다 통보하더니 20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없어서 노동조합에서 재심을 열어달라고 날자까지 명시하여 공문보냈으나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때서여 차후 일정 잡아서 연락 한다더니 이제서야 6월11일 연다 하더니 또 다시 연기한다 공문 보내오니 이거야 노동자를 또 한번 죽이자는것인지 법조차 무시하고 모든일을 자기들 마음데로 하는것 아니냐.
정말 웃기는 회사로다.




비양심 29. 양심의행복 14/06/14 [19:51] modify delete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인사안이 되고 말았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하고 재심기한이 20일내에 요구를 하여 그 기한내에 재심을 열어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마져도 지키지 않고 20일을 훨씬 넘기고 노동조합에서 재심을 열어달라고 요구까지 하였건만 무시하고 두달리 넘도록 열지않다가 6월11일에 연다 하더니 그마져도 열지 않았다. 노동조합에서 참여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미 노동조합은 무작정 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었다. 한달벌어서 한달을 사는 노동자를 두달이고 세달이고 기다리게 한다는것은 또 하나의 횡포이자 가진자의 폭력이다. 재심요구를해도 아무런 반응조차없는 회사가 이미 기다릴수없어서 소송을 착수해버린 노동자에게 뒤늦게 징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해고통보를 해온다면?





비양심 30. 185 양심의행복 14/06/14 [22:52] modify delete
그때가서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판결받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판단받고 또 행정심판 거쳐서 고등법원을 하고 대법원가지 가는동안 노동자는 경제적인 고통때문에 포기하란 말 아니더냐? 예전에는 그랬다. 노동자가 개개인이 싸울때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일에 함께 싸우는법을 알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하게 싸울수있는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법 개정에 대해 청원도 한 상태이다 . 예전의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