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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윤식

어제다시 법원에 303회의교섭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303,000,000원을 압류시키기로 하였다. 전주의 호남고속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는 대단한 회사이다. 대법원에서조차 성실하게 교섭하라 그걸 이행하지않을때는 1회에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노동조합에 주어야한다.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은 배짱있게 이걸 무시하다 68회에대한 6,800만원을 압류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그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연이자 20%를 요구하였고 그후로도 교섭을 거부해온 회수가 303회인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압류시킨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돈 좀있으면 안지켜도 되는것이지? 참 대단한회사이더군요. 그러니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회장까지 하면서 타회사에가서는 대화와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가라해놓고 지회사는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4년동안에 해고를 18명이나 결정한회사입니다. 그직원이 기껏해야 350명밖에 안되는데도요. 역시 대단한 회사라고 할수밖에요. 그러니 800원부족하다고 가차없이 노동자의목을 치지요. 2010년에도 800원부족하다고 목을치고, 5200원부족하다고 또 목을치더니, 2014년에는 800원부족하다고 목을 쳐버리고 다시 2400원부족하다 면서 사정없이 목을 뎅강 쳐버리네요.




비양심 32. 양심의행복 14/06/15 [08:50] modify delete
아무리 감의 위치에 있다한들 평소에는 자기가족이라고 한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길거리로 내모는 무책임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벌백계라는 극한 처방이라 변명할지언정 이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 17년동안에 단한번의 실수조차 없는사람이 큰 수술을받고 약간의 착오로 겨우2400원을 단 1회 입금을 덜시켰다고 그 노동자의 목을 치느냐? 너희들이 이런짓을 해놓고도 인간이기를 바라느냐?
정말 열보 백보 양보해서 참아보려 한다만은 마지막까지 간악한 술수를 쓰는구나. 초심에서 해고를 시켰으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재심을 열어줘서 아무리 너희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절차는밟아야 하는것 아니냐? 두달, 세달 기한을 질질끌다보면 또 묵을메고 죽겟지 하는 안일한 발상이더냐? 그렇게 다죽일 작정이더냐?




비양심 33. 양심의행복 14/06/15 [16:59] modify delete
교섭거부로인해서 첫번째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이를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행중,
두번째는 정식재판으로 진행중, 처음꺼는 민사와 맞물린다하여 민사껄보고 진행하자하여 3월12일인가 한번심리하고 연기중이나,
두번째는 사안이 중대하다하여 두번 심리를 하고 다음에 속행하기로 하고있음. 이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호남고속대표이사는 고소인인 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더군.
법정에서 만나서 반가웠을까?
아니면 새사람이 되달라는 나의당부가 고마워서일까?
두개가 다 아닌것 같은데도 굳이 악수를 하자는이유는 무었일까?
나는 끝까지 가자면서 무슨악수냐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역시 나보다 한수위인것 같다.
포커페이스라고나 할까?




비양심 34. 양심의행복 14/06/15 [17:07] modify delete
저를 악착같이 교도소로 보내서 감화 시키겠다는 내가 고마울리없을것이다. 하는짓거리로 봐서 알수있다.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교섭하면 되는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것만 봐도 이놈의 속내를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저를 기어히 교도소로 보내줘야겠는데 그걸내가 반가워서 악수하자고 손내밀리는 없을것이다. 그럼 저를 교화시킬려는 내생각에 전혀 동의할리도 없으리라.
그런데도 법정에서 나오자 악수하자고 손내미는짓을 하는인간이니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죽음으로 항거해도 전혀 양심의가책같은것은 느끼지못하는 부류에 속하는듯 싶다.
악수할 의향은 전혀 없으니 그런짓 하지말고 니생각을 바꿔서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꾸나.
아니면 말고 나도 내길을 계속가면 되는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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