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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심의행복

호남고속의 대표이사가 얼마전에 법정에 섰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위반 인가하는 좀 긴 이름입니다. 간단하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한걸 지키지 않았으니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원 판결 지키지 않으려면 이민가면 간단합니다. 굳이 대한민국 살면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준다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별거도 아니에요. 단체교섭 성실하게 나오면 되는것을 아예 나오지도 않는 배짱 부리다가 이제는 그 반대로 요즘은 없어졌다하는 콩섞인 밥좀 먹어봐야 약간은 공평할것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람에게 줄 밥이야 한 그릇만 더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거 아닐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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