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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심의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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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에 해고된 노동자는 재심기한을 넘기고 다시 또 한달을 훌쩍 보냈다.
이렇게 노동자를 우롱해도 되는것인가?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어야만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퉈볼것 아닌가?
마냥 시간을 끌면서 제2의 지기승을 만들겠다는 심보인가?
당장 한달씩 월급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못견뎌서 손들던지 아니면 진기승이처럼 목을 메던지 강요하는 것이다.
이 죄값을 어찌 다 받으려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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