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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현대차 전주,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조사 받아

경은아( 1) 2011.01.06 19:19 추천:1

▲현대차 전주공장 본관 앞 중식집회

전주비정규직지회(전주지회) 조직부장이 6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주지회 조합원 27명을 업무방해로 무더기 고소·고발했으며 이들 중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조직부장 등 간부 5명은 해당 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조합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조합간부 중에 조직부장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회 조봉환 사무장은 “체포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늦게 출두하면 불리하다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 지회장을 제외한 4명의 간부 중에서 조직부장이 출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전춘영 조직부장은 완주경찰서가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아 전주 완산경찰서로 이송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중식집회에서 조 사무장은 “회사가 경찰을 협박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평화기간은 없다”면서 “올해 안에 꼭 정규직 사원을 달고 일했으면 좋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보였다.

 

박근상 대의원은 “완주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조사받은 사실이) 절대 창피하지 않다. 그만큼 현대차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한편, 전주공장위원회 이동기 의장과 강만석 부의장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당해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잔업거부를 하고 작년 11월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집중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전주공장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전주공장은 업무방해죄 외에도 작년 11월에 전주지회 간부 5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1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작년 12월에 추가로 조합원 18명에게 2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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