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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0·27총파업]헌법 위에 경찰 잣대 있다?

임재은( 1) 2010.10.26 17:04 추천:1

전북경찰이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의 개수로 불법집회인지, 합법집회인지를 가르는 황당한 기준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전북경찰은 오는 27일에 있을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지역 총파업에 대해 “촛불이 3000개가 넘으면 야간 불법 시위로 간주해 불허하겠으니 촛불집회를 취소하라”고 전했다.

지난 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던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지난 7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경찰은 황당한 잣대로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비상식적이고 인권침해적 잣대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야간집회에서 촛불 3000개 이상 들면 불법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불법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일단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이다. 이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집회는 불온한 것, 불법적인 것으로만 보는 인권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전북경찰의 현실을 보여준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 제한 아닌 보장으로

그동안 전북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거나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해왔다.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이나 서명전, 플래카드 게시까지 집회신고를 요구하고, 집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촛불이 몇 개냐를 들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재고 나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의 편의적인인 잣대로 허가하고 불허하는 권리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이 아니라 ‘보장’이어야 함에도 전북경찰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궁리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잡한 말장난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전북경찰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7일 전북도청 앞 노동자들의 야간집회에서 수천 수만개의 촛불을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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