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획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불법공사를 막기 위해 최근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회’가 6일 이동민 전 서귀포경찰서장에게 “강정마을을 제2의 4·3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오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경찰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동민 전 서귀포경찰서장은 2012년 2월 24일 부임하여 2012년 4월 22일까지 재직했다. 그리고 최근 전라북도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서귀포경찰서장의 1년 2개월간의 재직기간동안 절차적 문제가 있어 전 서장들이 꺼려한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사용허가를 내주고, 부임 1개월 만에 거의 1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했다”며 “국가 정책의 강행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는 MB식 인권탄압형 공권력의 극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경찰들이 여성들을 직접 체포함에 따라 성적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여성들의 옷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채 땅바닥에 끌리고 성추행에 가까운 행태가 자행되어도 체포에만 몰두했다”며 “완전무장한 경찰의 완력에 의해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은 부딪치기만 해도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없었고, 심지어 경찰장구도 아닌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하여 진압하는 바람에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전 서귀포경찰서장의 재직기간 동안 약 40여명이 무리한 전전 중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해 응급차에 실려 갔을 정도”라면서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도살당하는 개, 돼지로 살고 있다’고 절규했을 정도”라고 이 전 서귀포경찰서장의 재직기간 중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전 서장의 재직기간 중 체포적부심 결과 부당하게 체포하였음을 인정한 사건만 3건이고, 인권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역대 최고인 상황”이었다면서 “2012년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3인은 한국정부 측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정도로 이 전 서장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만들어내는데 주축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정마을회는 “이 전 서장 덕에 신임 강언식 서귀포 경찰서장 역시 전횡이 기고만장함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동민 전 서귀포 경찰서장이 전북도경찰청 정보화담당관으로 영전해 간 것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절규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일본 오키나와에도 1990년대부터 새로운 기지 건설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20여 년간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하고 부상을 입히는 경우는 없다”면서 “20년간 구속된 시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일본은 국민을 적이 아닌 보호해야할 국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불법/부당하게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민 전 서장은 생존권과 삶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을 극단적으로 탄압했다”며 “경찰 직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경찰청 공보과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동민 전북도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은 외근 중이라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