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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호남고속,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김현진( 1) 2011.01.10 23:29 추천:1

전라북도 시내·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유)호남고속(전주시 팔복동, 김택수 회장)이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부터 호남고속 세창장과 정비소의 오폐수가 쌓여 생긴 슬러지(오니류)를 사내 화단에 무단 매립했다는 불법 매립 제보가 이어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20여명은 10일 호남고속 사업장에서 오염된 토지의 시료를 채취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호남고속 세차장 슬러지(폐기물). 이곳의 슬러지는 기름성분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이며, 사내 화단 곳곳에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역방송사, 덕진구청 공무원이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슬러지 적재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곳의 흙을 조금 만졌을 뿐인데 기름때가 손가락 곳곳에 묻었다.

 

이날 직접 현장 실사에 참여했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기획국장은 화단에 매립된 흙을 들춰보며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은 것과 흙의 색깔, 상태로 보아 화단에 묻힌 것은 슬러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의 여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호남고속 김병수 사장은 "우리는 폐기물 관리대장에 따라 엄격히 처리를 하고 있다. 장부를 보면 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로 슬러지를 이곳에(화단)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서서 기름때가 묻는 걸레와 쓰레기가 화단 곳곳에서 나오자 "근무자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한두번쯤은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슬러지 창고 옆쪽 화단을 파자마자 나온 기름때에 절은 걸레.

 

▲호남고속 사내 화단을 덮고 있는 흙의 모습. 오물이 잔뜩 끼어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기획국장은 화단 흙을 만져보며 "화단에 슬러지가 묻힌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이지영 담당자는 "세차장 슬러지를 보관하는 곳과 주변에서 2곳, 이를 매립했다는 화단 2곳에서 시료를 채취를 했으며, 이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덕진구청이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에 민원을 접수하면 시료 분석 등의 절차가 15일 내로 마무리 돼 구청에 결과가 통보된다.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시료는 기름성분과 납 등 총 14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이중 한가지라도 적정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 권재옥 연구원은 "기름 성분 같은 경우 조사 시료 중량(무게) 대비 5%를 초과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고속 사업장 내 정비소 바닥 모습.

 

▲정비소와 세차장 바닥에서 긁어모은 기름 가득한 슬러지. 노조 관계자는 이 슬러지와 세차장 슬러지가 창고에 모이면 화단에 매립된다고 지적했다.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하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며,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환경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중벌을 받게 된다.

 

또한 기름이나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절차와 신고를 거쳐 적당한 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호남고속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버스 노조, “호남고속, 무책임한 회사 운영”

 

한편 버스노조관계자는 "버스를 세차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름찌꺼기와 브레이크라이닝에 나온 석면 등이 쌓인 슬러지 창고의 흙을 정비소 직원들이 사내 화단에 매립 하는 것을 목격했고, 직접 그 일을 했던 장본인들도 있다"면서 "호남고속 사업장 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덕진구청의 검증 절차와는 무관하게 "운수노조 차원에서도 검찰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철저한 검증과 호남고속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회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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