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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북고속, "용역비용 물어내"

문주현( 1) 2011.05.03 18:26 추천:37

전북고속 사측은 파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전북고속조합원들을 상대로 8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북고속은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은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는 버스파업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해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노동부, 전주시 등은 파업 초기에 불법으로 매도해 사실상 이번 파업을 장기화시킨 당사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버스투쟁본부, “노조를 압박하려는 행위”

 

전북고속은 4월 18일, 운수노조의 파업 때문에 5개 항목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금액을 8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고속이 제기한 손해액은 △파업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약 3,091대) 1억 4천여만 원 △차량파손 1억 2천여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액 수수료 손실액 1억 9백여만 원 △회사건물 및 시설물 파손 5천여만 원 △경비인력 인건비와 식대 4억여 원 등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버스투쟁본부는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노동관계법 - 제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전북고속의 파업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비용까지 물어내라?"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고속은 파업기간 동안 투입된 용역의 3억 8천여만 원의 인건비와 1800만 원 상당의 식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고속 남상훈 쟁의대책위원장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건비 정도면 전북고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비로 충분한 비용”이라며 30년 가까이 전북고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는 “경비인력에 4억을 넘게 썼다”며 “용역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주 자기 판단에 따라 사용한 비용인데 노조 측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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