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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자가 집시법 위반? “경찰 헌법 위반”

합동취재팀( admin@nodongnews.or.kr) 2011.10.10 18:10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기자를 체포, 연행하는 일 등 언론 탄압이 도를 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취재하던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기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어 8일 부산 5차 희망버스 촬영 중이었던 <칼라TV> 취재진 역시 경찰이 연행했고, 이에 항의하던 <칼라TV> PD까지 체포했다.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한 ‘해산명령 불이행’이었다.

특히 5차 희망버스 때 사진을 촬영하던 <민중의소리> 기자에게 경찰이 손에 들고 있던 최루액을 발사해 쓰러지게 한 일도 벌어졌다.

언론노조 등은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체포한 이유도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이행이라는 경찰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제4조에서 언론사의 기자 출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한 것.

이들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체포된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의 경우,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시위 참가자와 함께 연행하며 취재 자체를 방해했다. 부산 희망버스 촬영 중이던 <칼라TV> 취재진 역시 경찰의 연행으로 촬영 기회를 차단당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법률 모두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이자, 경찰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들은 “취재진에 대한 체포와 연행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가관”이라고 지적하며 “맨 처음 경찰은 연행된 취재진이 기자인 줄 모르고 연행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 연행당시 기자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자칭 기자’ 아니냐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자 여부를 해석하고 관련 혐의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경찰이 ‘PRESS’ 라고 적힌 기자증을 패용한 사진 기자를 향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강제진압 상황을 촬영하던 <민중의 소리> 사진 기자에게 경찰은 손에 들고 있던 최루액을 눈과 카메라를 향해 조준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최루액을 뒤집어쓴 기자는 충격과 고통 때문에 1시간가량 누워있어야 했고, 정상적인 취재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등은 “전쟁 중에도 종군기자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게 상례이건만 대한민국 경찰은 기자에 대한 폭행과 체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이 같은 언론탄압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조치라기보다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취재방해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라며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재현장에서의 무차별 언론인 폭행과 연행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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