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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북경찰이 본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데 대한 규탄기자회견이 2일 전북도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소리 대표인 문규현 신부와 박민수 변호사, 진보신당 전북도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교조 전북지부, KT민주동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회공공성강화 네트워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6일, 전북고속과 전북택시일반노조 노동자들의 1인 시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주 완산서 소속 경찰들이 본지 기자의 취재를 여러 차례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다. 노동자들은 전북경총에서 주관한 노사대학 CEO 입학식 행사에 참석하는 노동부장관에게 투쟁 현안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언론의 목을 조른 사건, 언론의 자유를 공권력이 침해

 

기자회견에서 문규현 신부는 “참담한 심정으로 함께하게 됐다. 이번 폭행은 전북언론에 대한 폭행이고 대한민국 언론 압살 행위다.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을 격리하고 목을 조르는 것은 언론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고 강하게 경찰을 규탄했다.

 

▲본지 문주현기자는 당시의 피해상황을 증언하면서, 전북경찰이 지역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사건이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문주현 기자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을 뗀 뒤 “1인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경찰이 나서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폭행하고 제압했다”며 “전북경찰이 지역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민수 변호사는 “기본권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한 사건이다. 법률적으로 업무방해행위는 명백하며 폭력행위,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대책위에서 결정하는 데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사회단체, 가해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참소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한 경찰의 폭력은 언론의 자유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이며 심지어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업무방해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경찰은 이번 기자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내부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추후 참소리기자폭행 전북경찰규탄 대책위(가)는 법적대응을 포함 1인 시위 등 지역사회 여론전과 함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완산서 소속 강력계형사가 본지 기자의 목을 조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 전북경찰은 명백한 증거사진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자료제공 :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폭력을 행사한 증거사진이 존재함에도 기자회견 당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목을 조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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