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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풀이 연행’ 반발...“강정서 경찰 갈 길 잃었다”

합동취재팀( admin@nodongnews.or.kr) 2011.10.13 02:29

서귀포경찰측이 12일 소속 여경 2명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 1명(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경아 사무국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고,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하자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대위가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자 펜스를 두드리며 항의하는 천주교 신자들.

경찰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포된 40대 여성이 “공사장 출입구 서측 도로상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도변으로 격리하는데 불만”을 품어 여경에게 ‘전치 2주의 우측 팔뚝 인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여경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천주교 성직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불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3시간 가까이 연좌농성을 벌이던 신부들에 대해 경찰병력을 투입해 공사장에서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성직자들은 “차라리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라”며 경찰에게 격렬하게 항의했고, 신도 및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 등도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성직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연좌시위를 벌이던 신부 8명을 강제 해산 시킨 것에 항의한 한 씨를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해 마을회, 범대위는 “경찰의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비난하며 긴급체포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현재 경찰은 폭력행위에 대한 전후 정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긴급체포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이번 행동에 대해 “법에 의거한 행동이 아니라 치졸한 집단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성직자들에 대한 연행에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일반인에 대해 화풀이식 연행을 하는 경찰에게 ‘법’이란 무엇이고, 경찰이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을회 등은 또 “강정마을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존재해야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잃어버린 채 사적인 폭력집단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불법 폭력시위 운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부터 세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정마을에서 경찰이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구호로 적극 개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사의 진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경찰을 투입하는 행위는 스스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해군기지 경비용역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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