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획

강정 해군기지 검찰, 문정현 신부 징역 2년 구형

한상봉(카톨릭 뉴스 지금여기)( 1) 2012.02.17 07:27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연행되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 외 11명의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은 문정현 신부 징역2년, 이영찬 신부 징역1년6월 구류10일, 박도현 수사 징역1년 구류10일, 이강서 신부 징역1년6월을 구형하고, 구럼비에 들어가 기도한 다른 사제들에게도 벌금 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정현 신부


최후진술에서 문정현 신부는 "공권력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성이 엄청나다. 어제도 목사들을 고착하고 감금했다. 대부분의 주민들 범법자다. 매일같이 경찰과 공사업체와 싸운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다. 지난 8월 24일 합의내용을 어기고, 마치 덫을 놓듯이 강동균회장을 체포 구속했는데 이것은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강동균회장 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신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윤모(영화평론가) 씨의 교도소 내 단식투쟁을 전하며 "나도 같이 있다"면서 "2년을 구형했지만 20년이라도 좋으니, 재판장님 제 뜻을 들어주시어 양윤모선생이 계신 곳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했다.

 

이영찬 신부(예수회)는 "나는 하느님의 법,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은 헌법정신 위배한 것인데 항의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질을 놔두고 실정법만 따지는 것으로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처음부터 전체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어 지금까지 온것"이라며, "해군기지 공사는 원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법원에서 옳다고 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가 최근의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서기호판사 사건, BBK사건, 디도스 공격 등 온갖 큰 죄악은 면죄해 준 사실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신부는 "양심의 법에 따라 하느님의 재판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1-2년의 징역을 이들에게 물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도현 수사(예수회)는 "왜 공권력이 해군과 삼성에 협조하는지" 묻고, "사소한 일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해군기지 사업의 적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서 신부(서울대교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었다"며 "2012년 국방부예산의 96%가 삭감되었다. 오직 4%인 49억원만 보상비와 설계 변경비로 책정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게 결정한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년홍 신부(전주교구)는 "나는 신자들 앞에서 예수를 따르고, 독신생활과 기도를 공적으로 서약한 신부다. 고통과 가난, 끌려가는 이들과 옥에 갇힌 이들과 함게 하는 게 기도하는 삶이다. 구럼비는 한국에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곳이라 생각해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범죄인가" 물었다.

 

이들 성직자 수도자들에 대한 선고는 2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