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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자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 직원이 자본량이나 자본순서를 결정, 지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휴게시간, 연장, 야간 업무를 결정하고, 정규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 하청업체인 Y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 업무를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립작업, 의장공정 중 최 씨의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 미약했다”며 “따라서 원고인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7월 판결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결심판결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중노위에서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의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판결...2차파업 원동력 될 것”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측 고재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참소리]

또한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 씨뿐 아니라, 모든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법 판결은 원고의 의장공정 업무에 대한 판결이며,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지만, 다른 공정업무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업무 지위, 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 직후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지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한 2차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그동안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을 최 씨 한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 씨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현대차 사측은 다시 대법에 항고 할 수 있어, 이번 판결로 법적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에 항고하더라도 판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없어 단순한 '시간벌기'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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