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호남고속 2400원 해고에 노사 대립 양상
노조, "우리는 해고가 아닌 대화를 원한다"
전북지역 대표적인 시외버스회사 (유)호남고속이 2400원을 적게 입금한 소속 버스기사를 착복 혐의로 해고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호남고속은 3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희진씨를 지난 1월 3일 발생한 현금 수입 중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면서 해고했으며, 동료기사 이인술씨를 800원을 적게 입금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고 공식통보는 4월 7일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희진씨와 이인술씨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호남고속지회는 더 이상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겠다며 차량 내에 빈 음료수 상자를 임시로 설치하여 현금 수납을 하며 인술씨에 대한 항의표시를 대신했다. 또한, 희진씨와 같은 일이 발생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운행을 마치고 현금 수입을 거두지 않으면서 회사가 직접 수거하게 했다.
호남고속이 2400원 미입금을 빌미로 해고하면서 노조에서 자체 현금 수납통을 만들어 차량에 비치하고 돈 수거를 거부하는 항의행동에 들어갔다.
최낙구 호남고속지회장은 “만약 현금에 손을 데면 이희진씨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뻔하다”면서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현금을 만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호남고속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내용 통지문을 보내 현금 수입을 수거하여 입금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호남고속지회 조합원 A씨는 “몇 차례 회사가 상자에 있는 돈을 수거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현금 요금을 만지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며 노조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지회장은 “대량징계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더 이상 해고 등 협박으로 노동자를 위협할 생각보다는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남고속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참소리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 노사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현금 수납 지침 마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라는 표현의 피켓을 들고 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벌이고 있는 노조의 피켓 시위에 대해 사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뜻도 밝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00원 해고를 규탄하며 노동부에서 피켓시위에 들어간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에 대해 사측이 명예훼손 고발도 염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해고를 두고 지난 1월경 사측과 한차례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1월 중순 호남고속이 희진씨와 인술씨에 대해 해고의 뜻을 밝히자 노조는 1월 말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월 17일 전주시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노조는 16일경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시 전북지역 버스지부는 “호남고속이 징계를 미루고 2월 13일까지 현금 수납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8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2월 13일까지 지침 마련 운운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침 마련 등을 이야기한 적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과거부터 해온 바와 같이 수입금에 대하여는 모두 운행일보에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이 공문에는 “노동부 및 상공회의소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부당해고 인지 부당해고라고 판정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그동안 채증 자료 등으로 노조와 불법 행위에 동참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낙구 호남고속지회장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화해”라면서 회사의 강경한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재 호남고속지회는 △조합원 징계 철회 △현금 수납 지침 마련 △노·사 협의 등 3가지 조건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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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행복
2014.04.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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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4.05.26 11:37
호남고속은 정말 말로해서는 안되는 기업인가 보다.
어떠케 연차휴가로 3번인가 4번인가 말못을 지적받고 그때마다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차액분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곤 했다.
그런데작년에 또 다시 그런짓을 하였으니 이건 고의로 밖에 판단된다. 엄연히 연차휴가란 사용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것을 수당으로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주면된다.
그런데 그걸 사용년도의 전해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것은 누가봐도 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하려는 수법이라 판단핤것이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혹, 모르지만 이문제로 벌써 몇번이나 지적받고 그때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짓을 한다면 이건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된다. 그렇게 찾취하여 부를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노동자들은 어려워진것이다. 자기들 배를 불리기위해 노동자들의 적은 임금에서조차 칼질을 해댄다면 도둑질도 너무 한것 아닌가? -
양심의행복
2014.05.26 11:37
호남고속의 대표이사가 얼마전에 법정에 섰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위반 인가하는 좀 긴 이름입니다. 간단하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한걸 지키지 않았으니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원 판결 지키지 않으려면 이민가면 간단합니다. 굳이 대한민국 살면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준다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별거도 아니에요. 단체교섭 성실하게 나오면 되는것을 아예 나오지도 않는 배짱 부리다가 이제는 그 반대로 요즘은 없어졌다하는 콩섞인 밥좀 먹어봐야 약간은 공평할것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람에게 줄 밥이야 한 그릇만 더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거 아닐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겠지요.
비열한 집단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18,100원의 요금에 20,000원내서 2,000원내어주는걸 cctv로 명확히
확인했으면서 100원 안받았으니 현금 착복이라 허위사실로 협박이나
한주제에
뭐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