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2400원 해고 및 800원 정직, 호남고속 징계 다시 다룬다
해당 버스기사들 재심 신청...4월 22일 재심 열려
버스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2400원, 800원)하지 않아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유)호남고속 버스기사 이희진씨와 이인술씨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룬다. 이 둘은 사내 복수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유)호남고속 징계위원장은 14일 희진씨와 인술씨에게 “수입금 착복 행위 관련 징계 재심을 개최하니 22일 오전 10시 20분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호남고속 2400원 해고 관련 징계위원회 재심 출석 통지서 <호남고속지회>
이번 재심은 지난 해고와 정직이 확정된 직후 희진씨와 인술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현재 이희진씨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씨는 98년 입사하여 17년차 베테랑 버스기사로 1월 3일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 왕복노선 운행 중 태운 현금 승객의 차비 중 2400원을 입금하지 못한 것이 ‘착복 행위’로 규정되어 해고됐다.
이인술씨는 2006년 입사하여 희진씨와 같은 노선을 운행한 8년차 버스기사다. 그는 12월에 태운 현금 승객들의 차비 총액 800원을 입금하지 못해 해고됐다가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확정받았다. 이인술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달간 승무정지 상태여서 정직 1개월을 채운 상태이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지난 2010년 이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 4명이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민주노총 표적탄압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사측은 표적탄압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는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매일 오전 8시 전주상공회의소(호남고속 김택수 회장이 회장으로 있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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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4.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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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4.05.26 11:38
호남고속은 정말 말로해서는 안되는 기업인가 보다.
어떠케 연차휴가로 3번인가 4번인가 말못을 지적받고 그때마다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차액분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곤 했다.
그런데작년에 또 다시 그런짓을 하였으니 이건 고의로 밖에 판단된다. 엄연히 연차휴가란 사용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것을 수당으로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주면된다.
그런데 그걸 사용년도의 전해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것은 누가봐도 노동자의 고혈을 착취하려는 수법이라 판단핤것이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혹, 모르지만 이문제로 벌써 몇번이나 지적받고 그때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짓을 한다면 이건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된다. 그렇게 찾취하여 부를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노동자들은 어려워진것이다. 자기들 배를 불리기위해 노동자들의 적은 임금에서조차 칼질을 해댄다면 도둑질도 너무 한것 아닌가? -
양심의행복
2014.05.26 11:38
삭제
2400원에 해고된 노동자는 재심기한을 넘기고 다시 또 한달을 훌쩍 보냈다.
이렇게 노동자를 우롱해도 되는것인가?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어야만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퉈볼것 아닌가?
마냥 시간을 끌면서 제2의 지기승을 만들겠다는 심보인가?
당장 한달씩 월급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못견뎌서 손들던지 아니면 진기승이처럼 목을 메던지 강요하는 것이다.
이 죄값을 어찌 다 받으려 하느냐? -
양심의행복
2014.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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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4-29 08:28:48 조회수 300 공감수 8
전주 호남고속의 실상
2010년 8월 전북고속의 응낙가처분 인용판결
전북지역 버스 파업 돌입(전주 시내버스 5개사 시외버스 호남고속,전북고속 2개사)
2010년 12,8일 호남고속 응낙 가처분 인용판결
2011년 4월 호남고속의 항소 기각
2011년 4월21일 노,사 합의서 작성 업무복귀
2012년 1월12일 호남고속의 대법 상고 기각
2012년 3월20일 회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
2012년 4월13일 노동조합의 복귀선언
2012년 6월11일 사측 직장폐쇄 철회
2012년 7월2일 노동조합 업무 복귀
2013년 2월 시내버스 4개사 단체협약 체결
2013년 3월 호남고속 전주지방법원의 결정문 받아 6,800만원 압류
2014년 4월18일 현재까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슴.
2010년 10월29일 : 양한조, 김학의 해고처분
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김학의 승 ; 양한조 패
중앙노동위원회 2011.7.22. 판정결과 : 양한조, 김학의 승
2011년 8월경 근무 복귀
행정심판 2011.12.2. 결과 : 김학의 양한조 : 패
2011년 10.30. : 공윤식, 김건욱 : 해고처분
2012년 11.28. : 김현철 : 해고처분
2013년 10.23. : 박병림 : 해고처분
2014년 1.7. : 조기문 : 해고처분
2014년 3.28. : 이희진 해고통보
2010년 10.29. 이후로 약 20여명이 해고 결정.
그중의 8명이 해고 통보된 상태임.
그외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에서 30까지의
인원이 수십명에 이름.
ㅣ. 견습기사 일당 미지급 2011년 노동부고발후 처벌받고 지급.
ㅣ. 운전자 보수교육비 미지급 노동부 고발후 처벌받고 지급.
ㅣ. 사고자 교육비 노동부 고발후 처벌받고 지급.
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노동부 고발후 처벌받고 지급.
ㅣ. 연차휴가 미적용 수당 노동부 고발후 지급
ㅣ. 임금인상 소급분의 상여금 미지급 노동부 고발후 지급
ㅣ. 징계절차위반 노동부 고발후 처벌
ㅣ. 단체협약 위반 노동부 고발후 처벌
ㅣ.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고발후 처벌
1.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후 지급함.
ㅣ. 단체교섭 거부 노동부 고발후 처벌
ㅣ. 2차 단체교섭 거부 노동부 고발후 처벌
ㅣ. 3차 단체교섭 거부 노동부 고발조치
2013.1.18. 1회 합의서작성. 1.24. 2회 합의서 작성. 공증까지 받고도 이행거부
다시 5.14. 3회 합의서 작성후 이행사항 실행하지 않음.
합의사항중 가장 핵심인 1개월에 1회이상 노사협의를 함.
2014.6.28.까지 단 한차례의 협의를 하지 않았슴.
2014.03.28.오전10시30분 징계위원회개최 인인술,이희진 해고결정.
2014.04.04. 이희진 해고 통보.
2014.04.07. 이희진 승무정지 30일통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발령.다른노선발령.
2014.4.09. 초심인정 못하여 재심 요구함.
2014.4.22.오전10:00 징계위원회개최 날자.
2014.4.22. 오전 7.40. 징계위원회 일방적인 연기 통보 옴.
2014.04.28. 재심 심판. 20일 기한 마지막날인데도 열지않음.
2014.4.28. 재심 만기인 20일이 되었으나 재심개최한다는소식이없음.
2014.5.07. 노동조합에서 다시 재심열어달라 공문보냄.
2014.5.12.내용증명으로 재심요구한다는 통보를함.
2014.5.13. 최대한 빠른시일을 지정하여 개최토록 하겠사오니 너그럽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해놓고는
2014.5.24.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슴.
2014.4.30. 신성여객 해고 노동자 회사내 현관옥상에서 목을 멤.
2014.05.01. 10시 행정심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남.
이보열 2014-05-24 11:00:43
호남고속 회장얼굴이궁금해지네요.관상공부의 연구대상감입니다. -
양심의행복
2014.05.26 11:39
무릇 기업가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하는 장사라지만 그 기업의 근본은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기업이 행복할거라는 발상은 천민자본주의에서나 할수있는 생각이다. 즉 노동자를 노예로 여기지 않는이상 도저히 상상할수없는일이 전주 버스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막아내고자하는 노동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기업가들은 자기들 이익을침해하는 거라 하지만 정작 노동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기업가는 두손 두발 들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시키는데로 하던 노동자들이 아니지 않는가? 제몫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어딜 감히 거짓말이나 감언이설로 순간만 벗어나려 잔꾀를 부리고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고스란히 돌려 받을것이다. 이건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기업 운영방식 아닌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착취하다가 그게 안되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조는 다 나가라. 그러면 다시 전처럼 덜 줘도 아무소리없고 노동법에 위반되게 일시켜도 누구하나 이유다는사람없고하니 말이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것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 마냥 기업운영하는 전주 버스 사업가들이 불상하다못해 안쓰럽다. 그래서 오죽하면 모 버스업은 사장이 안한다면서 다른사업하고 있을까? 노동자 착취가 잘못이란것을 아니까 그런것 아니던가? 이제 그만 변하자! 그래야 전주시민들의 이동권이 행복해진다. -
양심의행복
2014.05.26 11:40
2014년인데 지금도 한끼 식사비용이 1,500원이라면 있을수 있는일인가? 라면하나 끓여도 3,4천원하는 세상이건만 버스기사들이 그돈으로는 밥을 먹을수없다하며 회사 구내식당으로 차를 가지고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당연히 결행을 할수밖에 없게되자 슬며시 4,000원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이 4,000원이 식대가 아니란것은 대부분의 기사들은 몰랐다. 기사의 식사비는 3,000원이고 식당에 보조해주는명목으로 1,000원을 지급한다는것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에 명시됬다. 이런 비굴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는 단 한푼이라도 덜 주려 한다는것이 들통난것이다. -
양심의행복
2014.05.26 11:40
시내버스기사들에게 식대로 4,000원을 지급하지만 퇴직금정산할때는 3,000원만 계산한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어야 당연한것을 그걸 노동자들이 모를거라하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한것인데 세상에 비밀이 언제까지 존재 할것 같은가? 결국은 공분을 부르고 말것인데 너무 비열한 회사 아니던가? 그러면서 식대가 4,000원이라 할것인가? -
양심의행복
2014.05.26 11:41
부당한 직장폐쇄기간에 주지도 않는 임금까지 주었다하는 사업주들... 그거야 조사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대는 이사람들의 뇌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을까? 전주시가 화수분인지 아는것인지? 돈만 달라하면 퍼주는 그런 금고정도로 인식했으며 전주시는 또 회사에서 달라하면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퍼 주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복지나 노동조건에는 왜이리 인색하였는지? 손에다 가슴을 얹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집단의 회장이라면 거기서 거기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위반 인가하는 좀 긴 이름입니다. 간단하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한걸 지키지 않았으니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원 판결 지키지 않으려면 이민가면 간단합니다. 굳이 대한민국 살면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준다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별거도 아니에요. 단체교섭 성실하게 나오면 되는것을 아예 나오지도 않는 배짱 부리다가 이제는 그 반대로 요즘은 없어졌다하는 콩섞인 밥좀 먹어봐야 약간은 공평할것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거부한다면 이사람에게 줄 밥이야 한 그릇만 더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거 아닐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