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호남고속 2400원으로 끝내 베테랑 버스기사 해고
19일 재심 열고 '착복'이라며 해고 확정...해당 기사와 민주노총, "명백한 노동탄압, 제2의 진기승 우려"
전주지역 시외·내버스회사 호남고속(대표이사 김병수)이 단돈 2400원의 현금 수익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를 지난 19일 최종 해고(재심 확정)한 것이 확인됐다.
"2400원 해고, 적극 해명에도 끝내 호남고속 해고했다"
이희진 씨는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17년차 버스기사이며 해고통보는 23일 이뤄졌다. 또한 같은 이유로 800원을 입금하지 못한 버스기사 이인술 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호남고속은 지난 1월 3일, 서울에서 삼례까지 왕복노선을 운행하는 이희진 씨가 매표소가 없어 현금을 받아야하는 완주3공단 간이정류장과 우석대 정류장 등에서 받은 현금 수익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말 징계위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호남고속은 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이희진 씨가 2400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CCTV에서는 현금을 계산하는 장면만 나올 뿐 별 다른 착복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희진 씨는 당시 참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회사가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동전은 개인적으로 운전석 부근에 보관했다”면서 “당시 일을 마치고 지폐만 입금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일보(회사에 제출하는 일지)에 2400원을 부족하게 적은 것도 실수였다”고 말했다.
2400원을 적게 입금한 것은 실수라는 뜻을 징계위에서도 해명했지만, 사측 징계위원 3명과 위원장은 이희진 씨에 대한 징계를 ‘해고’(표결 4대 3으로 해고)로 결정했다. 그의 해고 사유는 ‘착복’이었다.
이에 이희진 씨는 즉각 징계위 재심을 청구했고, 두 달 보름이 지나고 6월 19일 노조 측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재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3일 이희진 씨에게 온 통지서에는 그의 실수가 ‘착복’이라고 밝히고 있다. 800원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인술 씨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노조는 지난 달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회사가 많은 논란을 불렀던 2400원 해고 문제는 재심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이희진씨는 법의 심판에 기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희진 씨는 지난 1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씨와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전주시청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희진 씨는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기자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로 신성여객 진기승 노동자가 숨을 거두면서 전주시내버스는 해고 문제로 진통 중이다.
"2400원 해고는 부당해고, 사측의 만행에 제2의 진기승 염려된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최낙구 지회장은 “재심에서 사측의 입장만 감안해서 결정했다”면서 “예견된 해고통보이며, 지금 현재 투쟁 중이며 징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희진 씨는 이번 징계 확정에 대해 회사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최낙구 지회장은 “희진 씨는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반드시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선국장도 “부당해고가 원인이 되어서 진기승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민주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제2의 진기승을 만드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호남고속은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사업주의 윤리성으로 볼 때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참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서류 정리로 바쁘다”면서 “(징계 관련 문제는) 당사자와 직접 통화하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호남고속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인 김택수 씨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업체로 김택수 씨가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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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5 14:13
재심기한은 20일이다 그 기한내에 재심을해야 하는것인데 두달이 넘고 세달이 다되어서야 재심을 한것이다. 이것만 봐도 사측의 폭거임을 알수있다.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간교한 사측의 노림수가 여실히 들어났다. 이러면서 무슨 노사 대타협인가? 호남고속회장은 두얼굴을 가지고 전주 현대 자동차에 가서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주간 2교대를 풀어달라 주문하였다. 과연 이것이 두얼굴이 아니고 무었인가? 순리데로 살자. -
rhddbstlr
2014.06.25 14:17
4년동안에 해고결정을 자그마치 18명이나 해댄 회사가 전주의 호남고속이다.그리고 그회사의 회장이 전주 산공회의소 회장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아마 전주뿐이 아니고 잔북에서도 내노라하는 재력가이기도 할것이다. 그 부의 원천이 호남고속 버스 노동자에게서 나왔다면 틀린말이 아닐것이다. 그런데 지놈의 주머니를 채워준 그노동자를 머슴부리듯해오다 이제 그걸 못하게 막아서는 민주노조가 미울것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는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그놈들이 우물안의 개구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rhddbstlr
2014.06.25 14:20
2014년인데 지금도 한끼 식사비용이 1,500원이라면 있을수 있는일인가? 라면하나 끓여도 3,4천원하는 세상이건만 버스기사들이 그돈으로는 밥을 먹을수없다하며 회사 구내식당으로 차를 가지고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당연히 결행을 할수밖에 없게되자 슬며시 4,000원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이 4,000원이 식대가 아니란것은 대부분의 기사들은 몰랐다. 기사의 식사비는 3,000원이고 식당에 보조해주는명목으로 1,000원을 지급한다는것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에 명시됬다. 이런 비굴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는 단 한푼이라도 덜 주려 한다는것이 들통난것이다.
노동자의 한끼 식대 2. 양심의행복 14/05/26 [11:15] 수정 삭제
시내버스기사들에게 식대로 4,000원을 지급하지만 퇴직금정산할때는 3,000원만 계산한것이다. 노동자의 이;ㅁ금으로 주어야 당연한것을 그걸 노동자들이 모를거라하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한것인데 세상에 비밀이 언제까지 존재 할것 같은가? 결국은 공분을 부르고 말것인데 너무 비열한 회사 아니던가? 그러면서 식대가 4,000원이라 할것인가? -
rhddbstlr
2014.06.25 14:21
길고긴 4년을 도둑놈들과 싸웠는데 우리가 지친다?당당하게 찾은게 얼만데 물러선다?도둑질 하는걸 못 하게 막은게 얼만데 손을 놓는다?다시 도둑놈들의 노예가 된다?자유를지키기 위해 흘린피는 고귀하다?맞다. 우리가 지켜야하는 자유의 소중함을 우린 언다!
시간이 도운다. 78 kong211 14/05/25 [22:58] 수정 삭제
힘든 시간, 어려운고비. 겪고보니 너무도 소중한 자산이 됬다.상대가 도둑놈이다 보니 맞서 싸우는 우리도 싸움의기술이 필요했다.아쉬울땐 손내밀어 합의서 써주고 그걸 믿은 노동자들은 순진하게도 회사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우습게 안지키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바보처럼(? ) 그런 순진한 노동자를 독하게 만들은것이다. 너희들이... -
양심의행복
2014.12.03 10:32
노동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부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17년동안에 단한번의실수가 해고라면? 회사사람들은 잘못하여 과다입금시킨것을 실수라면서 회수해가고, 노동자는 실수인데도 해고시킨다? 이럴수는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진데 어떻게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 할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부당함에 대항하여 떳떳하게 소송으로 맞대응하지만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구호속에는 해고 노동자나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함께 묻어있기 때문인것이다. 절대 빈말이 아니다. 남의눈에 피눈물나게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주의 호남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를 업수이여겨 함부로 해고시킨 결과이다.